사회

보조금 줄줄 샜다… 부정수급 14만건, 환수액 1296 억원 ‘역대 최대’

복지급여·보조금 부정수급 급증… 환수액 24%, 제재부가금 74% 증가
생계급여 환수액 290억 원 최대… 친환경차 보조금 환수는 412% 급증
권익위 “허위수급 끝까지 적발…공공재정 누수 강력 차단”

인싸잇= 임종옥 기자ㅣ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각종 보조금과 복지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사례가 14만 건을 넘어서며 환수 결정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부정수급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적발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14만 178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1296억 원, 부정수급 기관과 개인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5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환수 결정액(1042억 원)보다 24%, 제재부가금(288억 원)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해당 법 시행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분야별 환수 결정액은 생계급여가 2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 원, 주거급여가 10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은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환수액은 32억 원으로 전년 6억 원보다 약 412% 늘었다. 전기차와 화물차 보급 확대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커진 데다 관리·감독 강화로 부정수급 적발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에서 가장 많이 부과됐다. 지난해 부과액은 약 85억 원으로 전년보다 14억 원 증가했다. 이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도 79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부정수급 유형도 다양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접 경작한 것처럼 꾸며 농업직불금을 받은 사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거나 폐업 이후에도 보조금을 계속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거나 출·퇴근부와 훈련실시 현황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각종 복지급여와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전체 환수액의 절반이 넘는 667억 원(51.4%)을 환수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329억 원(65.7%)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커진 것은 관리체계가 강화된 영향도 있지만, 각종 복지급여와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부정수급 시도 역시 함께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한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과 청년 일자리 지원금 등 재정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사업은 사후관리와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과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