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 고발… 경찰 수사 착수

인싸잇=이서호 기자 |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주본부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주는 행위는 위법이며 성과급을 비롯한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대표들이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를 수용한 것이 회사 재산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이며,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고발의 배경에 막대한 규모의 성과급 지급이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역대급 성과급 지급이 시작됐는데, 이는 경영상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DS부문에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영업이익 300조 원을 가정하면 메모리사업부 직원 1인당 약 6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초과이익분배금의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정하고 기본급 1000%였던 상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하며 이 제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주주본부는 지난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5월 임금협상을 진행할 당시 김 장관이 노사 간 잠정합의를 유도했다며 관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