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내년부터 비트코인도 세금 낸다… 가상자산 과세 22% 시행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수익 과세… 연 250만 원 초과분에 22%
정부 “예정대로 시행 후 보완”… 투자자·거래소는 형평성·인프라 부족 우려
美·英은 자본이득세, 日은 종합소득세… 해외도 과세 방식 제각각

인싸잇=임종옥 기자ㅣ 정부가 그동안 유예했던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수익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취득가액과 올해 말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며,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뤄진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고 이후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은 등록 일주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거래소 간 자산 이동과 해외 거래소 거래, 에어드롭·스테이킹·디파이(DeFi)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신고와 비용 입증 부담이 개인 투자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거래소 역시 과세 시스템과 신고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탈과 국내 시장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과세 방식은 국가별로 다르다.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보고 매매 차익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일본은 현재 종합소득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일본도 세제 개편을 통해 향후 주식과 같은 20% 분리과세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한 뒤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투자자와 업계는 과세 기준과 신고 시스템, 해외 거래에 대한 세부 규정 등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장 혼란과 조세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향후 국회의 세제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가 얼마나 보완될지가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