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민주당 25개 州, 트럼프 ‘301조 관세’ 집단소송

대통령 권한 남용 주장…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제소
상호관세 무효 뒤 새 관세도 법정행… 한국도 영향권

인싸잇=전혜조 기자ㅣ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위법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뒤 새 법적 근거를 적용해 사실상 같은 관세를 다시 부과했다는 주장이다.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는 이날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에 소송을 내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집행 중단과 위법 판단을 요청했다. 이미 납부한 관세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송 대상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무역법 301조 관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 상대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원고 측은 이번 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다른 법률을 이용해 사실상 되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했고,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임시 10% 관세도 지난달 법정 시한이 끝나 효력을 잃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행정부가 어떻게 정당화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백악관은 새 관세가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을 제대로 막지 않는 국가는 미국 상거래와 노동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컬렉티브 호롤로지 등 미국 중소기업 2곳도 같은 관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25개 주까지 소송에 가세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