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李 대통령, ‘檢 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 강행할 듯

이재명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에 “국민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

인싸잇=유승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반대 목소리가 상당함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의결 강행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수십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아래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며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과 국민 다수로부터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그는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가 삼권 분립에 위반돼야 상대의 권한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마지막 명령이자 이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