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쿠팡, 피해자에 10만 원 배상하라”… 손해배상 첫 인정

인싸잇=이서호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이 지난해 12월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 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이번 배상 책임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또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긴 시간 동안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낸 만큼 악용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쿠팡 서비스를 자주 사용해 온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만큼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배상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 원 안팎의 위자료를 인정해 온 점과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진 액수다.

 

위원회는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지급 방식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신청인 대표 측의 의견을 반영해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인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양측이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번 결정만으로는 배상 책임을 강제로 물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정부 조사 결과 회원(3322만여명)과 비회원(433만여 명)을 합쳐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쿠팡은 지난 1월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1인당 5만 원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