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무부의 명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동법 19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해당 결격사유자에 대해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앞서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에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수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해 검사 생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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