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부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20~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인사 체포와 국가기관 통제 등에 관여하는 등 내란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피고인들은 국군을 내란 범행에 동원해 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령권을 이용해 장병들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원했고,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비상계엄 모의 단계부터 실행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방첩 조직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사령관은 수도방위를 책임지는 위치에서 국회 봉쇄와 병력 투입을 주도한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포고령을 발령하고 병력 운용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시설을 통제하는 등 계엄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 병력의 국회 투입을 지휘하는 등 핵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지만, 특검은 자수서를 제출하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피고인 대부분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을 마음과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과 최종변론이 이어졌으며, 재판부는 선고 일정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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