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유학생 비자 ‘무기한→4년’으로 제한... “트럼프 이민 단속 일환”

美 국토안보부 “학생비자 연장, 엄격한 심사 거쳐야”
미국에서 이미 학업 중인 유학생, 미국 유학 계획·준비하는 학생 대상
외국 언론사 소속 언론인 체류 기간, 240일로 단축
강력한 이민 단속 일환 행보로 풀이

인싸잇=전혜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교환방문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외국 언론인 비자도 240일마다 연장해야 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F비자를 소지한 미국 유학생들과 교환방문 J비자 소지자들에 최장 4년까지만 체류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F·J비자를 소지하면,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다. 이제는 4년이 지나면 DHS의 심사를 거쳐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DHS는 “학생비자 연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학업과 관련한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연장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4년 체류 규정으로 자동 전환된다.

 

DHS는 전공을 바꿔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 필요성 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DHS는 “1978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해진 기한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학생들이 출국을 피하려고 계속 수업에 등록하면서 ‘영원한 학생’이 될 수 있었다”며 “이번 최종 규정으로 이런 악용을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은 연방 관보 게재 후 60일 후에 발효된다. 60일 뒤면 9월 중순으로,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이미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은 물론,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전 세계 학생들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비자로 미국에 오는 외국 언론사 소속 언론인도 체류 기간이 240일로 단축된다. 이후에는 240일씩 연장해야 한다. 중국 국적의 언론인은 이보다 더 짧은 9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학생비자 F-1(한국인 유학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 1861명이고, F-2(동반가족) 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347명이다.

 

한국인 I비자 소지자는 349명이다. J-1(교환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985명이고 이들의 가족(J-2)은 3180명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 체포·추방 정책을 이어오는 한편, 전문직 비자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합법적 경로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을 상대로도 문턱을 높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