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곡가, BTS ‘스윔’ 저작권 소송 제기... “우리 데모곡 표절해”

美 무명 작곡가 3인 “BTS ‘스윔’, 우리가 제작한 데모 곡과 상당히 유사”
빅히트 측에 손해배상, 수익 반환 등 요구 예정
빅히트 “‘스윔’, 독립적 창작물... 강경 대응할 것”

인싸잇=윤승배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미국 무명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현지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에 대해 “(미국 작곡가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표절 의혹을 부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 등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3명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 ‘스윔’ 작곡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BTS의 ‘스윔’과 자신들이 제작한 동명의 미발표 데모곡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고, 이를 허락도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BTS의 리더 RM(알엠)도 이 곡의 작곡가 중 한 명이지만, 이들은 BTS와 그 멤버를 피고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해 초부터 데모곡 ‘스윔’을 만들기 시작해 3월경 녹음을 마쳤다. 이후 미국 음악회사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APG) 등 여러 음악업계 관계자들에게 데모를 보냈고, 이들이 ‘스윔’ 작곡가 일부에도 자신들의 데모곡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3명이 분석을 의뢰한 음악학 연구자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BTS ‘스윔’과 데모곡을 비교한 결과 “제목을 언급하는 훅부터 독특한 화성, 텍스처, 리듬, 가사 요소까지 유사성이 있다”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스윔은) BTS의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라 카피한 곡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3명의 작곡가는 이번 소송에서 ‘스윔’의 추가 이용을 막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수익 반환 등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적으로는 자신들을 공동 작곡가로 인정하고 저작권 수익을 배분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10일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당사는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