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KBS 검언유착 오보’ 5억 손배소 1심 패소

소송 제기 6년 만에 청구 기각… 법원,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아
KBS는 당시 하루 만에 오보 인정·사과… 관련 형사재판은 1·2심 무죄

인싸잇=전혜조 기자ㅣ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와 관련해 KBS 기자와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전날 한 의원이 KBS 관계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KBS는 2020년 7월 당시 검사장이던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 담겼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한 의원 측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화를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다.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한 의원은 같은 해 8월 당시 KBS 보도본부장과 취재·보도 관계자 등 8명을 상대로 총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난 5월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면서 최종 피고는 6명으로 줄었다.

 

재판 과정에서 KBS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당시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 측은 KBS가 이미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까지 받았다는 점을 들어 허위 보도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KBS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과 해당 보도를 한 KBS 기자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번 민사 1심 판결로 한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판결 이유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향후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