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하나, ‘지인 필로폰 투약’ 혐의 1심 벌금형에 석방

재판부 “지인 부탁에 투약... 필로폰 사용량 비교적 소량” 양형 참작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지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구속돼 있던 황 씨는 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단독 3부(부장판사 박준섭)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인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의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에게 투약해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며 직접 주사기로 투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공범 2명 중 1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가 되고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자 경찰이 캄보디아로 건너가 프놈펜 국제공항 국적기 내에서 체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황 씨 측은 “(지인의 마약 투약) 현장에 있었을 뿐 투약행위를 하거나 투약을 부추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황 씨는 지난 2015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