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임종옥 기자ㅣ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10% 관세’ 만료가 다가오면서 한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당초 함께 추진되던 ‘과잉생산 관세’는 조사 지연으로 도입이 늦어지고, 우선 ‘강제노동 관세’가 글로벌 관세의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련 관세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USTR은 지난 6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오는 9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관세율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부과해 온 10% 글로벌 관세의 법적 적용 시한이 오는 24일 만료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기 전,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대체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 정부와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측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관세 부과가 불가피할 경우 1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다만 통상업계에서는 미국이 한국 측 요청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제노동 관세가 12.5%로 확정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 부담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당초 미국은 강제노동 관세와 함께 과잉생산 관련 관세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과잉생산 조사는 국가별·산업별 데이터를 따져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 아직 조사 결과 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강제노동 관세가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향후 과잉생산 관세까지 추가될 경우다. 강제노동 관세율이 12.5%로 책정된 뒤 추가 관세가 더해지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체 관세 부담이 지난해 한미 간 합의한 15%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추가 관세 압박이 이어지더라도 지난해 합의한 관세 수준을 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치를 하더라도 양국이 기존에 합의한 관세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이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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