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法, 교촌 협력업체 마진 일방 인하 유죄… 공정위 처분도 확정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8000만 원 선고
공정위 제재 이어 행정소송·형사재판까지 모두 패소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의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없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데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교촌은 공정위 처분부터 행정소송, 형사재판까지 모두 패소하게 됐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신봄메 부장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전용유를 공급하던 협력업체 2곳의 유통 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교촌은 전용유 제조사로부터 매입가 인상 요구를 받자 기존 협력업체에 보장하던 유통 마진을 없애는 방식으로 인상분을 협력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은 약 7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가 마진 없이 전용유를 판매하도록 했다”며 “매우 영세한 규모의 유통업체에 큰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교촌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했고 피해 업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했다. 교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촌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교촌에프앤비는 형사재판에서도 “마진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었고 협력업체들이 폐튀김유 수거·재판매 수익을 얻고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촌에프앤비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현재는 해당 협력업체와의 계약 관계도 정상화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