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어 술파티’ 증언 조경식 전 KH 부회장, 전 연인 감금·스토킹 징역 4년

흉기 위협·7시간 감금·스토킹 혐의 유죄… 법정구속
법무부 “연어 술파티 참석 주장 사실 아냐” 결론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했던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7일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공갈, 특수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피해자의 자택에 강제로 들어가 다음 날 오전까지 약 7시간 동안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현금서비스 800만 원을 받게 한 뒤 이 가운데 6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자필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피해자의 주차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인정됐다.

 

조 전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흉기로 찌르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내보이며 폭행한 이상 특수상해가 인정된다”며 “채권 추심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회장은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법 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외치기도 했으며, 재판부는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나도 연어 술파티에 참석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조사 결과 조 전 부회장의 ‘연어 술파티’ 참석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