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思] 노란봉투법,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부메랑

인싸잇=이동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노란봉투법’이 이들에게 부메랑이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도 근무지 변경 문제 등으로 노조 동의 없이는 진행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원청 노조와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하청 노조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호남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8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민영웅’이라 부르며 허리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는 성명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는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긴 여정”이라며 “정부·회사·노동조합이 한 자리에 모이자”고 제안했다.

 

이어 “조합원이 앞으로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 안전·주거 환경·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그에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따르면 노조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또 쟁의행위를 비롯한 노조 활동으로 사측이 손해를 입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근로조건’ 변경도 파업 대상

 

이러한 법리를 이번에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에 적용해보자.


만약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들을 현지로 파견하거나 공장이 지어진 뒤 그곳에 배치한다면, 노조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들 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들까지 수백km 떨어진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노조가 이를 근거로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도 기업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법 파업 긍정했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 불법 파업을 긍정하는 발언을 한 적 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쌍용차 해고자들은 지난 7년 동안 불의한 (보수) 정권에 의해 폭도로 몰려서 사실상 취업 길이 막혀 있었다”고 말한 것이 그 사례다.

 

사제 화염방사기·사제총 등으로 수백 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67일간 파업·공장점거를 이어간 쌍용차 노조를 두둔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해당 파업을 주도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장관에 발탁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노란봉투법과 더불어 노조의 파업에 날개를 달아줬다.

 

하청업체와도 호남 배치 협의해야

 

한편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원청 노조와 광주전남 배치에 합의하더라도, 두 기업을 위해 일하는 수많은 협력·하청업체 노조와 이를 놓고 다시 교섭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하는 행위도 보호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5일 민주노총은 “약 10만 명 규모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연간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이 우리 경제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우리 2030 청년들은 정부와 노조의 또다른 힘겨루기를 바라보면 오늘도 한숨만을 내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