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동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 11석을 일방적으로 차지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로 삼권분립이 희미해지고 국민의힘의 장내·장외 투쟁이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직 총 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장 11석을 일방적으로 자당에 배분했다. 특히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무시하고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합의는 없었다.
이어 해당 상임위 11곳에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배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러한 조치를 두고 “소수당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만의 정치”라며 “비공개 의총에서 무슨 상임위를 나눠먹을 지 결정하는 구태 밀실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상임위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배정된 상임위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직 전원 사퇴 결의 보여야
필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만 사퇴하지 말고 의원직을 내려놓을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입법·행정·사법이 분리된 삼권분립에서 민주당이 입법·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일권집중’으로 변질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배지가 무슨 소용인가.
지난 1월 무려 8일 동안 이어진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석 300석 중 161석을 장악한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유권자 명단 누락 사태가 벌어진 이후 한 달 가까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부근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재선거는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장내·장외 투쟁 모두 성과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불통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해야 한다.
헌법 41조 2항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이 전원 사퇴하면 의원 수가 190명이 돼 국회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한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동시에 사퇴한다면 전 세계 언론이 대한민국 거대여당의 일방적 독주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또 국민 여론도 국민의힘에 호의적으로 기울 것이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민주당의 전횡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총사퇴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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