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인싸잇=이동수 기자 |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거쳐야 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를 규정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신분증 절취·해킹을 통한 명의 도용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면인증은 영업 현장의 혼란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다음 달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대체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일정 요건 아래 개통을 허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으로,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대체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어 11월부터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msafer)’를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해 180일 이내 4개 회선을 초과해 개통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의 도움을 받아 신분증 진위 확인 체계를 개선해 ‘1인 1회선’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통 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