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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신천지 이만희 구속… 法 “증거인멸 염려”

인싸잇=이동수 기자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정교유착’ 의혹으로 인해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틀 전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승리를 돕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신천지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 2021~2024년 5만 명 이상의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천지 측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이만희 총회장이 당원 가입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총회장이 95세의 고령이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 또한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전·현직 간부가 4명에 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