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동수 기자 |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 합수본이 신도들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것으로 의심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합수본은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중국이 아니라 신천지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후 해당 교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이만희 총회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승리를 돕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신천지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2021~2024년 5만명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다고 합수본은 의심하고 있다.
합수본은 구속영장에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정당법 위반 혐의와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업무 방해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고 아무개 씨를 비롯한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천지 측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이만희 총회장이 당원 가입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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