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반격”...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성과급 협약 무효 확인 소 제기

인싸잇=이서호 기자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노동조합과 체결한 성과급 협약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체결한 위법배당 협약에 대해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간을 끌수록 미래가치는 협약의 효력 아래 다년간에 걸쳐 계속 빠져나가고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삼성전자 노사가 ‘특별경영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을 대상으로 영업이익 10.5%에 해당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임금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주주운동본부는 회사 이익 처분 권한이 주주에게 있는 만큼, 주주총회 의결 없이 영업이익을 특정 집단에 이전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이익배당 절차를 우회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법무법인과 함께 본격적으로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주주라면 소송 위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국내외 상위 10개 기관 투자자에 의결권과 수탁자책임(스튜어드십)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10개 기관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꼽히는 블랙록, 뱅가드, 캐피털 그룹,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이다.

 

한편,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논란은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삼성전자에 이어 10일 카카오 본사 노조는 사측에게 성과급을 비롯한 보상 체계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도 지난달 임금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파업을 단행하며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산업계 전반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 배분 요구가 확산되자, 정부는 주주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측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기 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운동본부는 “정부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살핀다는 것은 노사 합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협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