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농지 소유 실태 현장 취재 ① -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 8곳

이재명 대통령, ‘경자유전’ 강조하며 농지 전수조사 지시
<인싸잇>, 올해 3~5월 與 국회의원 농지 소유 실태 취재 실시
농지 현장 답사 및 지자체 민원을 통한 농지법 위반 여부 파악
법무법인 넥스트로 및 대기업 법무팀 소속 변호사 통한 명확한 법률 확인 거쳐
與 국회의원(및 배우자) 31명 보유한 농지 총 99개 필지
농업 경영 중단됐거나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토지 26곳
농지법 위반 포함 의심 농지, 8개 곳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농지를 소유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그의 배우자 포함)은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 중 농업 경영이 중단됐거나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토지는 26개 필지로 이중 농지법 위반 행위에 포함된다고 의심되는 농지 역시 8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싸잇>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해당 농지의 현장 답사를 실시했고, 각 지자체에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을 문의했다. 이를 통해 취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실태를 연속기획을 통해 보도하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농지 관리에 대해 언급하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땅(농지)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 원칙을 강조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강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 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지 대장을 기반으로 상속·이농 농지와 농업법인·일반법인 등의 소유 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공익직불금·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실경작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또 인공위성과 인공지능(AI),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임대차와 무단 시설물 설치 여부 등까지 점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 제121조에 의해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명시하고 있고, 농지의 취득과 소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그동안 경작 목적이라고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이를 방치하거나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에는 신도시 예정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투지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가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인싸잇>은 ‘경자유전’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일응 공감하는 취지에서 이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농지를 최근 3개월간 전수 조사했다. 이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에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농지부터 조사하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반대 기조를 보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지 보유한 與 현역 국회의원 31명

 

본지의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6일 자 <국회공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6-3호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등재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160명(지역구 152명·비례 8명) 및 그의 배우자 소유 농지와 이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기준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소유의 농지(전·답·과수원 등)의 등기상 주소에 대한 현장 답사 또는 온라인 로드맵(위성) 등을 통해 기초 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농지별 경작이 이뤄지지 않거나 농지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추정되는 토지에 한정해 각 지자체에 농지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농지별 관련법 위반 여부와 향후 조치 계획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은 31명으로, 총 160명 중 약 20%에 달한다.

 

이중 본인이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은 23명으로, 배우자까지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은 14명이었다. 국회의원 본인은 소유하지 않았지만, 배우자 단독으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는 8명이었다.

 

31명의 국회의원(또는 배우자)이 보유한 농지는 총 99개 필지(전 49개 필지, 답 47개 필지, 과수원 3개 필지)에 달했다.

 

이중 농업 경영이 중단됐거나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토지는 26개 필지로, 국회의원(또는 그의 배우자) 총 10명이 이에 해당했다. 농지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30%에 해당하며, 이들이 보유한 총 농지 99개 필지 중 약 26%에 달하는 셈이다.

 

추가로 농지법 위반 행위에 포함된다고 의심되는 농지 역시 8개 필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라도, 농업경영 이용해야

 

본지가 이러한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한 관련법에 따른 행정 절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유주로부터 농지 소유에 관한 의견서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 앞서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법무법인 넥스트로 소속 변호사 및 대기업 법무실을 통해 관련 법률에 대한 충분한 조언을 얻었다.

 

그 결과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정식으로 휴경 신청한 농지를 보유하거나 위탁(농지은행 임대 등)을 통한 농업경영의 경우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는 현재 농지 소유자 본인이 직접 영농하지 않더라도,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때문에 이 경우 농민이 아니라더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유 농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

 

개정 농지법 시행(2021.10.14.)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시점에도 농지 소유에 제한은 없더라도 소유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의 의무는 주어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농지법 부칙 제5조(1994.12.22.)에 의해, 구(舊)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소유한 농지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의 농지소유제한 및 동법 제10조(농지 등의 처분), 제11조(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제23조(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62조(이행강제금)를 해당 농지에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64077 판례 참조)

 

농지법 위반 소지 농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농지로 지자체가 판단한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농업경영 개시를 권고(또는 명령)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각 권고(또는 명령), 이후 농지 처분을 명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농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농지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처분명령 이행시까지 매년 1회 부과 및 징수 가능함)

 

앞서 언급했듯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라도,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됐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 소유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인싸잇>은 이 연속기획 보도의 2부부터 농지를 소유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각 농지 보유 실태와 민원 결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