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서호 기자 | LG전자가 마곡센터 협력업체 직원(A씨)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해고 통보를 당했다”는 가해자 A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29일 LG전자는 A씨의 “LG전자의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상세 설명했다.
LG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사건 발생(5월 27일 오전 11시 13분경) 전인 지난 12일,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A씨 소속 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A씨 소속 회사 담당 임원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 20분경 그와 단독 면담을 진행하고 ‘LG전자와의 프로젝트 제외 및 회사 내 타 프로젝트로 전환’을 제안했다. LG전자는 이 면담에서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LG전자는 A씨가 지난 4월 30일 자로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소속 회사와 추가 1년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다. 이에 LG전자와의 프로젝트 종료가 ‘사실상의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면담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 43분경 종료됐다.
A씨의 “평소 피해자들이 하대하고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LG전자 측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년간 LG전자 협력업체 소속으로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수행해왔다.
LG전자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 등 관련 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동시에 자체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협력회사 동료,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난 2년간 A씨가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측은 “A씨가 속한 협력 회사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인사·근태관리,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당사는 해당 협력사와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사내 협력사를 위한 독립된 전용 업무공간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 측은 “흉악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평소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았더라면 소지할 수 없는 흉기를 사용해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가해자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증되지 않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재차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A씨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 6분경 법원에 출석하며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A씨는 이후 10시 54분경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엄청 괴롭힘 당했다.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돼 있지 않은데, 같은 근무 공간에서 제 태도를 보며 괴롭히고 저를 괴롭혔다”고 설명했다.
또 “해고가 아닌 프로젝트 변경”이라는 LG전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 해고였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경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건물에서 50대와 40대 본사 직원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오전 11시 58분경 인근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별 범행 정황에 따라 각각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분리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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