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기 보다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기 전부터 이미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가고 건의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특검은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한 전 총리의 거의 이후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추가 국문위원들을 소집했음에도, 마치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비로소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6명을 추가 소집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회동 이후 추가로 연락받고 온 최 전 부총리에게 전달할 문건이 미리 준비돼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추가 소집 당시 특정 국무위원들을 지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추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증죄의 성립 요건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한다”며 “주관적 평가나 의견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에 해당할 뿐, 기억에 반하는 사실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 선고 직후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웃는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탄성이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당연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항소할 경우 대응하겠지만 항소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특검팀은 “무죄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다음 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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