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와 조합원들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40대 비조합원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비조합원 운전자에 징역 3년 구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2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출차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숨진 조합원의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살인 혐의 송치 후 상해치사로 변경 기소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상황과 피해자들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사망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살해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상해치사 등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차량을 붙잡던 조합원들로 인해 A씨의 시야가 제한됐고, 사고 직후 차량이 정차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흉기 위협·승합차 돌진 조합원 재판도 진행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다른 사건들의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집회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합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날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조합원 C씨의 공판도 열렸다. B씨에 대한 선고와 C씨의 다음 공판은 각각 내달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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