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장연 ‘삼각지역 스티커·래커칠’ 벌금형 확정… 대법원, 2심서 유죄 판단

대법원, 박경석 대표 등 3명 상고 기각
박경석 대표 벌금 300만 원·공동대표 2명 각 100만 원
1심 “제거 곤란 보기 어려워” 무죄… 2심서 판단 뒤집혀
대법원 “승강장 효용 해하고 미관 훼손”… 정당행위 주장 배척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사건에서, 대법원이 “승강장의 미관이 훼손된 정도도 상당하다”고 본 2심의 벌금형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벌금 300만 원,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전장연 공동대표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이고, 바닥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공동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기는 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스티커가 역사 내 안내 표지판을 직접 가리지 않는 위치에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아울러 이용객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도 스티커와 래커칠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순간에 한정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티커 부착과 래커칠 행위가 승강장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 대표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스티커들이 안내 글씨를 직접 가리지는 않았더라도, 이용객들이 안내표지 등의 위치를 찾고 정보를 습득하는 데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승강장의 미관이 훼손된 정도도 상당하고, 이용객 상당수가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상회복에 투입된 인력과 시간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항소심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30여 명이 이틀간 주야간으로 제거 작업을 진행했고,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위 종료 이후 부착한 스티커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았고, 제거를 시도했다는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해당 행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고 규탄하려는 목적과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합법적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스티커를 벽면과 바닥에 빼곡히 부착해야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삼각지역 승강장 스티커 부착과 래커칠을 둘러싼 형사재판은 1심 무죄 이후 2심에서 벌금형으로 뒤집힌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며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