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양주시장 선거 고발戰으로... 주광덕, 최현덕 추가 고발… “정약용도서관 성과 허위 공표”

18일 1차 고발·19일 공개질의 이어 20일 추가 고발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
“개발이익 4500억 원 환수 근거 밝혀야”

인싸잇=전혜조 기자|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 시민드림캠프 법률지원단이 최현덕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주광덕 후보 측 법률지원단은 20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고 “최 후보가 정약용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가 고발은 지난 18일 1차 고발과 19일 공개질의에 이은 후속 조치다. 법률지원단은 지난 18일 최 후보가 “부시장 재임 시절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4500억 원을 환수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1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최 후보를 향해 ▲해당 발언을 직접 한 것이 맞는지 ▲4500억 원 환수 근거가 무엇인지 ▲퇴임 이후 추진된 도민환원사업을 부시장 재임 시절 성과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법률지원단은 “명확한 해명을 못 하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20일 추가 고발은 정약용도서관 건립 성과와 관련한 발언을 별도로 문제 삼은 것이다.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최 후보는 지난 4월 1일과 5일 유튜브 채널 ‘민트TV’ 정책토론회, 지난 12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등에서 “남양주시 부시장 재직 시절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4500억 원을 환수해 정약용도서관 등을 지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 측은 “정약용도서관 건립 기획과 예산 확보는 최 후보가 부시장으로 부임하기 전 이미 완료된 사안”이라며 “최 후보가 도서관 건립 과정이나 실무 진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주 후보 측은 지난 2016년 8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주 후보가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남양주시 중앙도서관 건립을 요청했고, 같은 해 11월 경기도시공사와 다산신도시 내 중앙도서관 건립비 약 280억 원 지원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후보는 지난 2017년 1월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했으며, 같은 해 2월 중앙도서관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는 남양주시 평생교육원이 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 후보는 지난 2017년 11월 퇴임했고, 정약용도서관은 지난 2018년 1월 착공해 지난 2020년 5월 준공·개관했다는 설명이다.

 

 

법률지원단은 “자신이 재직 시절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경쟁 후보의 업적을 가로채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최 후보를 향해 “부시장 재직 기간 어떤 부서, 어떤 공무원과 함께 개발이익 4500억 원을 환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정약용도서관 건립 관련 발언에 대해 74만 남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후보 측은 지난 18일 1차 고발 당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9일 공개질의와 20일 추가 고발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양주시장 선거는 개발이익 환수와 정약용도서관 건립 성과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