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서호 기자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최근 시작됐다. 이 가운데, 해당 지원금의 불명확한 지급 기준을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보도 등 미디어상에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보다 줄어든 지급 인원과 다소 모호한 지급 대상 기준, 현금성 지원 정책 자체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며 나오는 반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을 놓고 미디어상에서는 지난해 정부에서 시행한 민생지원금과 달라진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대상자는 약 3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를 지난해 민생지원금과 단순 비교하면 약 1000만 명 줄어든 셈이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차 지원 대상 선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건강보험료가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반면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외벌이 기준 직장가입자 1인 가구가 22만 원, 2인 가구는 33만 원 이하 등으로 지정됐다. 지난해보다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이 가운데, 고가 자산보유자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정부는 해당 지원금 2차 대상자 선정 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제외했다.
이는 지난해 소비쿠폰 때와 동일한 기준이다. 시세 30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예금·투자금 9억 원을 가진 이도 건강보험료가 낮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직장인이나 일반 자영업자는 강화된 건강보험료 기준 때문에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역설이 생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현금성 민생지원금 정책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지원금 지급이 반복될수록 국민은 이를 당연한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한 번 시작된 정책은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료하려다 수혜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힌 사례가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가 2018년 새 정부 출범 후 중단을 결정해 2019년 조기 종료했고, 지급을 받아왔던 수혜자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한편, 행안부는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각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가 각각 구축돼 대상자 비교가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상황에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20% 정도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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