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를 받는 박왕열(47) 씨가 첫 재판에서 마약의 판매 및 관리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국내 수입과 밀수 혐의는 부인했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장석준) 심리로 열린 박왕열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의 1차 공판기일에서 박 씨 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신홍명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마약 국내 수입 내지 밀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지만, 나머지 매도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주도해 마약을 국내에 몰래 들여오지도 않았고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미 국내에 유입된 마약을 팔거나 관리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다.
박왕열 씨는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 맞는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이후 공판은 내달 25일, 7월 9일과 23일 각 오후 3시에 집중심리로 진행한다.
한편, 박왕열 씨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올해 3월 국내로 임시 인도된 뒤 두 달여 만에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0년 필리핀과 멕시코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 317g을 수입하고, 2024년 6월에는 ‘흰수염고래’로 불리는 자신의 조카 A씨와 공모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1482.7g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3079g을 밀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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