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대법원이 내린 첫 확정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에게 작전에 능한 정보사 요원 명단을 요구했고, 실제 요원들의 실명과 특기 등이 포함된 정보를 전달받은 정황이 다뤄졌다.
노 전 사령관은 이와 별도로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군 관계자들로부터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10월 사이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사건은 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확정판결로 마무리됐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단은 노 전 사령관에게 별도로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는 구분된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다른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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