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2심 징역 15년… 법원, 내란 가담 인정하면서도 “주도 자료 부족” 감형

1심 23년서 15년으로 8년 감형… 계엄 해제 국무회의 주재도 고려
단전·단수 논의는 유죄 판단… 이상민 12일 항소심 선고
김용현·조태용 등 계엄 관련 국무위원 재판도 계속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는 계엄 선포 과정의 가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전 모의나 조직적 주도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 항소심 판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나온 첫 항소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였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고, 사후적으로 죄책을 감추려 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도 유죄 판단에 포함됐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했고, 이에 따라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점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직후 상고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한 전 총리 외에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출신 인사들의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윤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열린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전 모의와 조직적 주도까지는 인정하지 않은 만큼, 향후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서도 관여 정도와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