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는 계엄 선포 과정의 가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전 모의나 조직적 주도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 항소심 판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나온 첫 항소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였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고, 사후적으로 죄책을 감추려 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도 유죄 판단에 포함됐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했고, 이에 따라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점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직후 상고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한 전 총리 외에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출신 인사들의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윤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열린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전 모의와 조직적 주도까지는 인정하지 않은 만큼, 향후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서도 관여 정도와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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