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윤승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 중 2440억원에 대해서만 재상고심에서 다투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분쟁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중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건넨 비자금 300억 원의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혼인 기간에 형성되고 가치가 유지된 재산이라고 보고 분할 대상에 넣었으며, 분할 비율은 노 관장 1/3, 최 회장 2/3로 산정했다.
관건은 33.3%라는 수치다. 비자금 기여도를 뺐음에도 노 관장 몫이 항소심 대비 1.7%p밖에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심에서 다투겠다고 한 2440억 원은 사실상 이 기여도 산정 방식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에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기준과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 근거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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