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황정민 사생활 폭로·스토킹’ 의혹 여성에 벌금형 선고

  • 등록 2026.09.08 1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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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윤승배 기자 |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 통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A씨는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윤승배 기자 ysb729.w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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