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정치자금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 등록 2026.07.16 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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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전혜조 기자ㅣ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교단의 관계 형성 및 지원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는 했지만 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며 주요 증거도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메모와 식사 직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 다른 통일교 관계자에게 보낸 금품 전달 관련 메시지 등을 유죄의 주요 근거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도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강원 강릉 지역구는 2027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전혜조 기자 agadany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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