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범석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효력 정지… 쿠팡 손해 예방 차원

  • 등록 2026.07.14 1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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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이서호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lnc 이사회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처분 효력은 관련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당시 쿠팡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대기업집단 규제의 최종 책임자를 김 의장으로 지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특정하는 절차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배우자, 친족 등이 보유한 국내외 계열사 주식 현황과 거래 내역 등을 공정위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쿠팡은 공정위 처분 직후 반발에 나섰다.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복 소송을 냈다.

 

쿠팡은 지난달 열린 심문에서 동일인 변경으로 인해 김 의장 친족의 주주 현황과 계열사 지위까지 공시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불가피하며 공정위가 내린 처분 자체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이 곧바로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내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받으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김 의장과 친족이 보유한 주식 현황과 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동일인 지정 처분의 적합성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서호 기자 seohotw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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