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에 벌금형 선고

  • 등록 2026.07.14 14: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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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전혜조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반복적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 14부(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다스뵈이다)·라디오(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당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돈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이동재 전 기자가 종용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씨를 고소했다.

 

지난 2022년 10월 경찰은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다시 같은 해 9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듬해 4월 김 씨를 기소했다.

전혜조 기자 agadany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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