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 씨를 지난 4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에게 배당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이 전 대표를 벌금 500만 원, 박 씨와 A 씨를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공판 절차를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증거관계에 대한 심리를 받는다.
‘거주자 요건’과 ‘공개모집 절차’ 혐의 적용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 씨와 A 씨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임의로 분양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미계약 주택을 공급할 때도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봤다. 박 씨와 A 씨는 계약 당시 각각 서울과 남양주에 거주해 해당 주택의 거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중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과정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맞물려 특혜 분양 논란으로 이어졌고, 검찰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던 화천대유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돈을 범죄수익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 등의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화천대유의 미계약 주택 공급 절차와 박 씨 등의 분양 경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