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與 인사 고발 잇달아 각하… “구체적 증거·구성요건 부족”

  • 등록 2026.05.08 1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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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김현지 ‘학력 비공개·인사 개입 의혹’ 고발 각하
영등포경찰서, 추미애 법사위 직권남용 고발엔 “상임위원장 권한 내 행위” 판단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 박범계 등 청문회 회유 의혹도 “구성요건 해당 어려워”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내란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잇달아 각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부속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해당 고발은 김 부속실장의 나이·학력 등 개인정보 비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강선우 의원에 대한 후보자 사퇴 압박 의혹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주장과 관련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추미애 후보를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 고발 사건도 각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추 후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추 후보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법사위는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부결과 피켓 부착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른바 ‘추나 대전’이 벌어지며 파행을 겪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추 후보의 발언권 제한과 회의장 퇴장 조치가 상임위원장의 권한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범계·부승찬·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도 각하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들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진술을 회유·강요해 윤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달 각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회 증언 과정에서 답변을 회유하고 강요했다며 이들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고발에 대해 “고발 내용과 법리를 검토한 결과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각하는 고발이나 진정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김 부속실장의 개인정보 비공개 및 인사 개입 의혹, 추 후보의 법사위 운영 관련 직권남용 의혹, 민주당 의원들의 청문회 회유·강요 의혹은 모두 본격 수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됐다.

백소영 기자 mkga.gi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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