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검찰과 SKT에 “고객 서버 포렌식하여, 계약서 위조 결정하자” 제안

“포렌식 조사 미동의 한다면, 계약서 불법 입력 자인하는 셈”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12.01 17:08:36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태블릿 SKT 계약서 관련 민형사 재판에 “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포렌식 감정은 계약서 등록 시점의 진위여부에 관한 증거조사 중 하나로서 타당한 방법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변희재 대표 측은 "우리가 지목한 두 번의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 불법 입력한 시점인 2016년 10월 말, 2022년 3월 경, 공교롭게도 과기정통부가 지적한 SKT 해킹 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일치한다"며, "즉각 해당 게약서를 고객서버에 입력한 과정을 포렌식 조사하자"고 서부지법에 제안했다.

반면 재판부는 "그건 검찰의 입증 책임이다"며 검찰의 의사를 물었으니 검찰 측은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변대표는 포렌식 전문기관에 SKT가 제출한, 해당 계약서 입력시간이 표시된 그래픽 한장이 증거가치가 있냐는 의견서를 받은 것.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신규계약서 등록 시점은 해당 서버와 연동된 데이터베이스에 디지털 기록이 저장된 시점이며, 서버 관리자 또는 외부의 해커가 접근이 가능할 경우 임의로 변경 및 조작이 가능하 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임”이라며 “따라서 해당 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포렌식 감정은 계약서 등록 시점의 진위여부에 관한 증거조사 중 하나로서 타당한 방법으로 사료됨”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 대표는 SKT가 재판에 제출한 증거인 SKT 계약서 관련 컴퓨터 화면 촬영 사진에 대해 파일 날짜와 시간에서 변조 가능성을 협회측에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해당 파일이 특정 시점에 특정 출처로부터 생성되었으며, 이후 위변조 없이 원본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통상 활용되는 방법으로 진정성, 무결성, 동일성이 모두 확인되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측 변호사가 제출한 파일은 캡처한 자료만 있고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는 전혀 없어 파일의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지 파일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화면에 보이는 내용의 원본 문서 파일 또는 원본 저장 매체를 확보하고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기술적 분석에는 해시값, 메타데이터, 파일 속성의 확인과 분석 등이 필요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 대표는 “검찰과 SKT 측이 포렌식 조사에 동의를 안 한다면, 그게 바로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 불법 입력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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