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에 도사린 거짓 문제를 폭로하는데 힘써 온 국내 ‘안티반일(Anti-反日)’ 시민단체가 세종시에 있는 위안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이하 국민행동)은 오는 7일(화) 오후 1시부터 세종호수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미리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위안부상이 “조각가의 그릇된 역사 인식과 대일적개심이 투영된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이자 위안부사기극의 선전도구”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위안부상이 왜곡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제작되었다는 지적이다. 성명은 위안부가 전쟁범죄의 피해자였다는 친중반일 세력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국제분쟁이나 무력충돌 지역에서 적대국의 여성을 납치· 강간· 살해하는 등의 행위가 바로 전쟁범죄인데, 당시 조선은 일본의 점령지가 아닌데다 조선 여인은 일본 국민이었다”며 “더구나 위안소는 점령지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살해와 같은 전쟁범죄 방지를 위해 설치·운용된 합법적 매춘 공간이었으며, 위안부는 위안소 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얻어 돈을 번 직업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위안부문제는
일본의 유력 반공우파 매체가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운영하는 민간 학술 및 교육 단체인 ‘이승만학당’이 지난 3.1절을 맞아 조선일보 오피니언면 하단에 “사과를 구걸하는 비굴한 외교를 중단하라” 제하의 의견광고를 낸 사실을 보도했다. 2일(현지시간), 일본 유칸후지(夕刊フジ)는 온라인판 자크자크(zakzak)를 통해 ”한국 신문에 이례적인 ‘반일비판’ 광고: ‘반일종족주의’ 편저자가 ‘일본과의 역사문제 없다’ ‘일대 오점’ ‘비굴외교 중단’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韓国紙に異例の「反日批判」広告 『反日種族主義』編著者が「日本との歴史問題ない」「一大汚点」〝卑屈外交〟の中断を韓国政府に求める)” 제하 기사를 게재했다. 앞서 이영훈 교수는 3월 1일자 조선일보 의견광고를 통해 외교부가 이른바 징용배상판결의 해법으로서 ‘제3자 대위변제안’을 내놓고서 일본 정부에 징용에 대한 사과와 일본기업의 기금출연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비판했다. 관련해 유칸후지는 기사 서두에서 “일본의 조선통치에 저항해 일어난 ‘3.1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은 1일 한국을 대표하는 신문 조선일보에 놀라운 의견광고가 실렸다”면서, “징용공 소송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에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3·1절을 맞아 한일우호 시민단체들이 징용 문제 관련 대위변제안 반대 및 한일간 역사분쟁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이용수 씨의 증언은 모두 거짓말이라면서, 이 씨를 형사처벌하라는 취지의 입장문도 발표했다.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부근(현 연합뉴스 앞)에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관계자 30여 명은 “가짜 위안부 이용수를 처벌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앞세우며, 태극기·성조기·일장기를 같이 들고 수요 정기 한일우호 집회에 나섰다. 현장에는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이우연·정안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집회는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출신임을 주장해온 인사인 이용수 씨를 강하게 규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이용수 씨는 김병헌 소장을 비롯한 한일우호 인사 5명을 허위적시 명예훼손및 모욕혐의로 고소했던 바 있다. 자신이 ‘위안부피해자법’에 규정된 위안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김 소장 등이 ‘가짜 위안부’, ‘위안부는 사기’라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 이에 김 소장은 이
한일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위안부-징용공 관련 각종 거짓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안티반일(Anti-反日)-한일우호 인사들이 3.1절을 맞아 일본과의 역사분쟁 중단을 선언하라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다. 통상적으로 3월 1일과 8월 15일은 친중반일 세력이 반일 선동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연례행사를 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 발표될 선언문은 더욱 파격적이다. 이번 선언문은 이날 낮 12시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광화문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선언문에서 이영훈, 정규재, 복거일, 변희재, 유재일 등 안티반일-한일우호 지식인 45인은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자 문제로 최근 독일 뮌헨에서 한일 장관급 회담이 열린 사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측이 ‘대위변제’안에 대한 일본 측 호응조치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관계 일본 기업의 기금 참여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를 이번 선언을 내는 배경으로 소개했다. 한국 외교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윤덕민 주일한국대사가 모두 나서 ‘대위변제’안에 대한 일본의 호응조치를 거듭 압박하면서 이 때문에 새로운 한일 갈등 요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45인 지식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일정기(日政期) 조선인 전시노무자 문제 관련 해법을 위해 유족들을 만나 그간 일본과 협상 경과와 정부 추진 배상안 등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관련 문제에 도사린 거짓을 도외시한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반일-친중-종북-극좌 진영에 반일 선동의 추가 빌미를 제공하면서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해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운영하는 민간 학술 및 교육 단체인 ‘이승만학당’이 3.1절을 맞아 조선일보 오피니언면 하단에 “사과를 구걸하는 비굴한 외교를 중단하라” 제하의 의견광고를 냈다. 외교부가 이른바 징용배상판결의 해법으로서 ‘제3자 대위변제안’을 내놓고서 일본 정부에 징용에 대한 사과와 일본기업의 기금출연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번 의견 광고에서 이승만학당은 태평양전쟁 당시 한국인들이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노예처럼 혹사당했다는 주장은 “한국인의 집단정서 반일종족주의가 빛어낸 허위의 기억”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동안 발생한 양국 간의 채권·채무와 지배에 따른 피해는 1965년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체결한 조약을 통해 완전하고 영구하게 청산되었다
위안부 문제에 도사린 거짓 문제를 폭로하는데 힘써 온 국내 ‘안티반일(Anti-反日)’ 시민단체가 스스로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이용수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삼일절에 개최한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이하 국민행동)은 1일 오전 11시 연합뉴스 앞에서 ‘가짜위안부 이용수의 무고혐의 고소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용수 씨는 지난해 3월 16일에 김 대표를 비롯한 시민운동가 5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헌 대표는 이 씨의 고소가 형법 제156조에 정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 즉 무고(誣告)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용수 씨에 대해 “가짜 위안부 피해자이면서 연구자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입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로 고소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용수 씨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대만 신주(新竹)가 아예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도 않았던 곳이라고 지적하고 “더구나 이씨는 자신이 위안부피해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디어워치(운영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대표이사 황의원)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14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걸어온 손배소송의 1심 판결 내용에 불복한다는 취지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9일에 열렸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주최 호사카 교수 비판 세종대 앞 집회에 대한 미디어워치의 보도와 관련, 호사카 교수가 미디어워치와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호사카 교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디어워치와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가 이번에 곧바로 항소에 나서면서 호사카 교수 비판 집회 보도의 정당성과 관련 법정 싸움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호사카 유지 교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는데도 그게 허위라고? 1심 재판부는 호사카 교수 측이 시비한 미디어워치의 집회 보도 내용 중에서 △ 국민행동의 2020년 11월 9일 세종대 앞 집회 상황을 전하며 “집회 취지에 공감한 한 인도계 여학생”이라고 기술한 부분, △ 전문(全文)이 게재됐던 국민행동의 호사카 교수 비판 성명에서 호사카 교수가 쓴 책
※ 본 칼럼은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에 2023년 2월 15일자로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교수의 ‘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 관계의 벽(脅威に対抗する日韓関係への壁)’ 제하 칼럼을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 관계의 벽(脅威に対抗する日韓関係への壁) 최악으로 치닫던 일한관계가 한국 윤석열 정권의 노력으로 개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노력은 평가한다. 그러나 나는 고조되는 중국과 북조선의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사죄는 역효과(日本の謝罪は逆効果) 현안인 조선인 전시노동 부당판결 문제와 관련 일본 기업에 명했던 지급을 한국 정부의 산하 재단이 대신 해주는 해결방안이 1월에 발표됐다. 그러나 한국 측은 우리 일본 정부와 해당 일본 기업에 호응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한국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의 통치는 불법이었으며 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단언하고선 “일본 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조선반도)와
서울 용산역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의 제작자들이 ‘반일 종족주의’ 공저자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이 연구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해당 노동자 동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부부는 이 연구위원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해당 동상의 모델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고 주장하여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형사고소는 무혐의처리됐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동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은 추측에 근거했을 뿐이라며 이 연구위원이 김 씨 부부에게 인당 500만 원, 도합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선고를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이동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곧바로 항소했다. 이 연구위원이 패소한 1심 판결은 6개월의 심리 끝에 결국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제7-2 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각상이 무엇을 본뜬 것이라든가 어떤 것을 구상하고 만들어졌는지는 그것을 감상하는 자의 평가의 영역일 뿐”이라면서 이 연구위원의 전부 승소로 결론내렸다. 이어 “이 사건의 발언을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봄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의 저자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가 방한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주제로 대중 강연을 펼쳤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가 위안부 주제로 한국에서 강연을 한 것은 사상 최초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지난 13일 대구 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대구독서포럼(DBF) 주최 ‘저자와의 만남’ 강연회에 참석해 이른바 ‘위안부 문제’와 관련, 그 발생과 경과 등을 유창한 한국어로 한국의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는 80여 명의 대구경북 지역 시민들이 참석, 1시간 이상 이어진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의 강연 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다. 강연 서두에서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제주도에서 위안부들을 노예사냥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 또 이 거짓 증언을 진실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아사히신문 등이 위안부 강제연행설을 촉발시켰던 배경들을 짚었다. 그는 “일본의 좌파 학자들조차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한국에선 요시다 씨의 이야기대로 노예사냥적인 (강제)연행이 있었단 식의 인식이 확산됐다”며 “2014년에
최근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의 전시(戰時)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한국 정부 산하의 관련 재단이 해당 전시 노동자 측에게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고 과거에 이들을 고용했던 일본 기업들이 향후 한국쪽 재단에 사과와 함께 출자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일본의 유력 시민단체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회장 니시오카 쓰토무)는 지난 27일 “한국 정부의 조선인 전시노동 문제 해결안에 대한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성명(韓国政府の朝鮮人戦時労働問題解決案に対する歴史認識問題研究会声明)” 제하 성명을 발표, 윤석열 정권의 전시 노동자 해법을 일본 측에선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시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최종 종결된 것으로, 국교를 맺은 나라끼리 국교를 맺을 당시 정리키로 약속한 역사인식 문제로 더 이상 외교문제를 일으켜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날 성명에서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노력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한국의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면 큰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조선반도에서 유출된 문화재 반환 문제(朝鮮半島から流出した文化財の返還問題)’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3년 1월 14일판, 번역 : 박재이). 조선반도에서 유출된 문화재 반환 문제(朝鮮半島から流出した文化財の返還問題) 조선반도에서 유출된 문화재 반환 문제(朝鮮半島から流出した文化財の返還問題)란, 정식의 방식을 포함해 과거 조선반도에서 다른 나라로 건너간 문화재에 대해서 한국이 그 반환을 일본과 프랑스 등에 요구하고 있는 문화재 반환 문제를 말한다. 일본은, 1965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과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에 따라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는 문화재 반환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또한 정식 절차에 따라 입수한 문화재에 반환 의무는 없다, 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인 2010년에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당시) 담화에 의해 정식으로 고물상에서 구입한 유물을 포함한 ‘조선왕실의궤(朝鮮王室儀軌)’ 1,205점의 “인도(引渡し)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원제 : ‘알기 쉬운 위안부 문제(よくわかる慰安婦問題)’)의 저자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가 대구에서 한국 독자들과 만남을 갖는다. 사단법인 대구독서포럼에 따르면 니시오카 교수는 다음달 13일(월) 대구 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위안부 문제를 오래동안 연구해 온 니시오카 교수는 그간 위안부 강제연행설과 위안부 성노예설을 적극적으로 반박해 온 인물이다. 아울러 한일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 주류 자유보수세력이 반일사관 및 반한사관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파해왔던 자유보수 성향의 지한파이기도 하다. 그는 2021년 미디어워치 출판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통해 ‘위안부가 총칼에 의해 끌려간 어린 소녀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지며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이에 대한 주장들을 논파해왔다. 한편, 행사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구독서포럼 이메일 dmrs-daegu@ha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対馬仏像盗難事件)’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3년 1월 8일판, 번역 : 박재이).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対馬仏像盗難事件)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対馬仏像盗難事件)은 2012년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津島)시의 신사 및 사찰 세 군데에서 중요문화재인 불상 2구 등을 한국인 절도단이 연속으로 훔친 사건이다. 1구는 반환되었지만, 한국 법원이 도난된 불상의 일본 반환을 사실상 거부하는 결정을 내려서 나머지 1구는 아직 반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간 외교 문제가 되고 있다. 2014년 11월, 2019년 10월에도 다른 불상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 1 사건의 경위(事件の経緯) 1.1 발생부터 범인 체포까지(発生から犯人逮捕まで) 2012년 10월 8일 쓰시마 가이진신사(海神神社, 해신신사)에서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동조여래입상(銅造如来立像)’(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간논지(観音寺, 관음사)의 나가사키현 지정 유형문화재 ‘동조관세음보살좌상(銅造観世音菩薩坐像)’(고려 시대), 또한 다쿠즈다마신사(多久頭魂神社)의 나가사키현 지정 유형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