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논문 표절 혐의를 3년만에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에 다시 제소하고 재조사를 요청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 진실위는2015년도 제보 당시김상곤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예비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는 피조사자인 김상곤 후보자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진만큼 본조사까지 포함한 최종 결론을 내려달라고 재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당시 서울대 진실위가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총 80군데의 표절 부위 중에서 출처표시가 빠진 표절 44군데에 대해서만 살피고서 ‘부적절행위로서의 표절’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44군데 중에는 서울대 진실위가 규정상 ‘부정행위로서의 표절’이라고 파악하는 연속된 2문장 표절도 여러 군데 있으니 다시 심사해야하고, 출처표시는 있으나 인용부호(“”)가 빠진 나머지 36군데 표절 문제도 이번에 심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1990년대에는 출처표시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으며, 표절이 일종의 관행과 같은 것이었다는 식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것이 관행이라면 해양수산부
12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를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에 공식 제보했다. 이번 제보와 관련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 진실위는 2006년 2학기 이전 자교 석사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국내외 어느 대학교도 갖고 있지 않은 매우 특이한 검증시효 규정을 갖고 있다”면서“하지만 공익상 중대한 영향,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중요 사안일 경우는 검증 가능하다는 단서조항도 별도로 있어 이번에 다시 제보를 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미 2015년도 5월에도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를 박사논문 표절 혐의와 함께 서울대 진실위에 제보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 진실위는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에 대해서는 일체 연구윤리위반 여부 조사를 하지 않았다. 박사논문에 대해서만 본조사도 아닌 예비조사를 거쳐 부적절행위 판정을 내렸을 뿐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첫 제보를 했을 당시 김상곤 후보자는 야당(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교육계 최고위 공직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직위여서 서울대 진실위가 재조사에 나설 가능성
예상대로였다. 김현미 후보자의 연세대 석사논문은 대부분 짜깁기로 점철된 표절논문이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 결과다. 11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현미 후보자가 비단 곽은아 씨의 숙명여대 석사논문 뿐만이 아니라 방송법 관련 여러 문헌들을 출처표시까지 훔치는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을 통해 석사논문을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면서 “학력은폐까지 불사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큼 표절 양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 김현미 후보자, 논문표절에 학력은폐까지) 김 후보자가 집중적으로 베낀 문헌들은 최영묵의 ‘시장의 미로에서 실종된 국민의 방송’(1996), 김지영의 ‘통합방송법 제정에 관한 연구’(1997), 방정배의 ‘국가이념과 한국방송이념’(1989), 박형상의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996), 원용진의 ‘`통합방송법` 제 길 찾기’(1997)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석사논문에서 수많은 문헌들을 검토한 듯 출처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개 저 다섯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출처까지 다 베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설명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김현미 후보자 연세대 석사논문‘방송
이전기사 :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4) - 인하대 “다른 사람의 글에서 필요한 어떤 부분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표절로 취급된다.표절은 문장이나 단락을 전부 베끼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달리 표현하거나 풀어쓰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든지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1998년도 서강대학교 논문작성법 교재 1998년도 서강대학교 논문작성법 (인용/표절) ....(중략) 자료내용 파일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첫째로, 문헌의 내용을 요약할 때 그 문헌 자체의 내용에 충실해야 하고 자신의 해석이나 의견은 별도로 적어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문헌의 한 부분을 자신의 논문에 직접인용 할 경우에는 겹 따옴표(“ ”)안에 문구는 물론, 철자법, 구두점까지 그대로 옮겨야 한다. 또한, 긴 구절을 인용할 때는 본문과 분리하여 아래위로 행간을 띄우고 좌우로 들여 쓰고(indentation), 인쇄 시에는 활자를 축소시키는 등 쉽게 눈에 띄도록 해야 한다 ...(중략) 한편 어느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또는 인용자의 언어로 서술하는 경우를 간접인용이라고 한다. 이
이전기사 :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3) - 세종대 “전거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원저자에 대한 사의를 표시하는 것이다.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논문집필자의 창안으로 오해될 수도 있고 때로는 표절이라는 법률상 도의상의 문제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 / 1983년도 인하대학교 논문작성법 교재 1983년도 인하대학교 논문작성법 (인용/표절) 서문 인하교육대학원이 1978년 3월에 설립되고 벌써 만 5년이 되었다. 그리고 1980년 8월부터 연 2회씩 배출된 교육학석사도 180명에 이른다. 그들은 지금 인하교육대학원에서 연찬한 보람으로 전국에서 한국교육의 방향타 구실을 하면서 현대의 사회변천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이론과 방법을 제일선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매우 흡족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만족할 수만은 없다. 우리 교육대학원으로서는 계속 최선을 다하여 원생들이 교육대학원에서의 연구생활을 보다 심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우선 원생들이 꼭 거쳐야 하는 학위논문 작성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자를 편찬하게 되었고 여기 그 ‘논문작성법’을 내어놓는다. 논문이란 말할 것도
이전기사 :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2) - 단국대 “이 참조주를 통해서 인용의 출처와 원래 주장자를 명백히 하고, 필요에 따라 독자의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원저자에 대한 예의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참조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표절, 도용의 잡음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 1981년도 세종대학교 논문작성법 교재 1981년도 세종대학교 논문작성법 (인용/표절) 머리말 이 논문작성법은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이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1976년도부터 시행하는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졸업논문의 작성과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알아야 할 지식과 기술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내용이 어떤 종류의 논문이든 간에 논문을 쓰는 방법은 하나의 기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서적, 논문 등을 인용하고 주를 다는 데에는 세계 공통의 약속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논문이라도 격에 맞지 않는 것이면 받아 주지도 않는 것이 원칙이다. 논문 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이 논문 작성법은 논문 작성의 전 과정을 되도록 알기
이전기사 :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1) - 고려대 “인용은 자기 논문 안에 ‘남의 글’ 또는 ‘남의 견해’를 끌어 와서 쓰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즉 원전표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원전을 표시하지 않고 남의 글을 인용했을 때에는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가 된다(cf. 저작권법 제64조)” / 1979년도 단국대학교 논문작성법 교재 1979년도 단국대학교 논문작성법 (인용/표절) 머릿말 논문이란 사리의 논술 혹은 이론적인 의견이나 주장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쓴 글이다. 즉 주어진 주제의 연구 조사 결과에 대한 명확한 필자의 견해를 기술하여 독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이러한 논문은 인간생활의 보다 편리하고 발전된 삶의 동태와 현상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져 왔다. 인간의 사회활동 중 연구논문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제분야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내외적 공헌을 해 온 셈이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의 가치관과 사회현상의 변화가 심한 현실에서 볼 때 새로운 지식과 기술개발을 위한 논문작성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었다. 본 <논문작성법은> 이러한 요
서울대가 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박사논문 곳곳에 표절이 있다고 공식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단, 서울대는 김상곤 내정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행위’로 결론내렸다. 11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관련 민간 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 위원장 장지영)가 작년 10월 24일부로 보내온 공문을 공개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공문을 통해 김상곤 내정자의 1992년도 박사논문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이 총 9개 문헌들을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구체적으로 김상곤 내정자가 한국어 문헌들과 관련하여 20군데, 일본어 문헌들과 관련하여 24군데에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지적했으며, 이는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12조 제2항 제2호인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서는 ‘연구부적절행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연구상 과실”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
“논문표절 문제는 2000년대가 되어서야 불거지기 시작한 최근의 문제이고,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대학교, 대학원이 관련해 아무런 예방교육이나 단속작업도 해오지 않았다.” 위는 논문표절 문제 걸린 공인이 흔히 하는 변명 중 하나다. 하지만 전혀 틀린 변명이다. 논문표절 문제는 적어도 1950년대 해방 이후부터 우리 학계와 언론계가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시비했었던 문제이며, 물론 관련 예방교육, 단속작업도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문제라는 여러 증거가 있다. (관련기사 : 1964년 이후 논문 표절의 역사가 한눈에) (관련기사 : [단독] 1956년 발간 논문작성법 문헌 발견) 그리고 물론 무엇보다도 2000년도 이전에도 우리 학계에는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출처표시와 인용부호(“”)로 대표되는, 인용/표절에 대한 규칙과 기준이 분명히 있었다. 단지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 권력지향적 인사들이이걸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학위를 취득했으며 그 사실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논문작성법에 있어 인용/표절의 기준은 일찍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증거로서 앞으로 본지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같이 1970~1990년대 고려대, 서강대, 단국대, 세종대, 인하대의
미국 현지에서 신임 미국 국토안보부 차관보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CNN 은 지난 5월 22일, ‘보안관 데이비드 클라크가 국토안보 문제를 다룬 석사논문에서 표절을 했다(Sheriff David Clarke plagiarized portions of his master's thesis on homeland security)’는 제하 보도로 국토안보부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in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새로 임명된 데이비드 클라크(David Clarke)의 표절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뤘다. 이번 데이비드 클라크 차관보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는, 한국 못지않게 미국도 역시 언론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학위논문 표절 문제가 심심찮게 시비가 되고 있고, 또 그 고발 범위가 비단 교육계 공직자에만도 국한되지도 않고 있다는 중요한 사례 근거 중 하나다. 미국 밀워키 카운티(Milwaukee County)의 보안관 출신인 데이비드 클라크 차관보는, 2013년도에 美 해군대학원(Naval Postgraduate School in Monterey, California)에 ‘미국 국가 안보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앞서 5월 25일부로 조국 수석의 7건의 국문(國文) 논문 자기표절 자료를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보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국가 최고 대학의, 더구나 ‘진실성’이라는 이름을 내건 기구가 이런 문제를 제보받았을 때 통상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기 위해 조국 수석의 자기표절 직접 증거 자료를 시각화자료와 해설을 덧붙여 공개합니다. 본 시각화자료와 해설을, 추후 조국 수석 자기표절 문제 관련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공식 발표와 반드시 비교대조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전기사 :조국 민정수석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 (1) 조국 민정수석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 (2) 1. 형사절차 문제 관련 2000년도 논문 자기표절 문제 조국 수석은 2000년도에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 10권 제 1호에 발표한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절차상의 권리 및 제도보장‘이라는 논문을 같은 연도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비교법 연구’ 제 1호에 재발표 한다. 두 논문은 제목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같은 논문으로, 명백한 이중게재(자기표절)다. 거의 동일한 시점에 똑같은 논문
청와대가 위장전입 검증 완화에 이어 논문표절 검증 기준 완화를 시사했다. 또한 와중에 야간·특수대학원을 졸업한 인사들은 다 논문표절을 했다는 식 비하 여론을 조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9일자 ‘靑의 검증때 걸리는 사유 보니… 1위는 논문표절, 2위는 위장전입’ 제하 기사로 한 청와대 익명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해당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검증을 강화한 결과 1순위 논문 표절, 2순위 위장 전입 순으로 문제가 되더라”면서 “특히 야간·특수대학원을 다녔던 인사들은 대부분 논문 표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고위직으로 갈수록 학위보다는 경력과 인맥을 쌓을 목적으로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논문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논문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검증 기준 완화를 은연 중에 시사했다. 하지만,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 청와대 측의 이와 같은 입장 표명은 해당 문제로 그간에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청와대가 직접 나서 야간·특수대학원 졸업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얘기를 흘린 것과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게서 석사논문 표절 혐의는 물론이거니와, 표절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학력은폐 정황까지 발견돼 파문이 예상된다. 8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현미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전체적으로 죽죽 베끼면서 써내려가는 취사선택 발췌형 표절을 확인했다”면서 “석사학력에 대한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돼 차후 더욱 심각한 표절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밀검증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표절이 적발된 김은미 후보자의 논문은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 측면에서 본 통합방송법 : 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001년도에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 제출된 것이다. 지도교수는 표재순 교수다. 김현미 연세대 석사논문에서 발견된 표절의 양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김현미 후보자가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표절한 문헌으로 첫번째 포착된 문헌은 곽은아의 1999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방송의 자유에 관한 고찰 : 통합방송법안에 나타난 문제를 중심으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양태와 관련해 “곽은아의 석사논문에 대한 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논문 표절 비율이 1% 미만이라고 주장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논문에서 또 표절이 발견됐다. 강 후보자에 대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네 번째 표절 의혹 제기다. 이번에 제기된 표절 의혹은 강경화 후보자가 Ronald Taft 의 1957년도 논문 ‘Psychological Model for the Study of Social Assimilation’(이하 Taft(1957))에 있는 여러 문장들을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이 자신의 美 대학교 박사논문 본문에 베낀 혐의다. 강 후보자의 박사논문 44페이지에 있는 “representing the behavioral field of the individual ... expressed in terms of intervening variables of social psychology ... judgements, attitude, norms, identification, etc.,”라는 구절은 Taft(1957)의 143페이지에 있는 문장과 동일하다. 타 문헌의 구절을 자기 박사논문에 사실상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출처표시는 통상 각주(脚註, footnote)나 내주(內註, reference c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