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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태블릿재판 담당검사...법원명령 한 달째 깔아뭉개

변희재 “관련 책임자 모두 파악해 감찰요청·고소장 접수 할 것”

태블릿PC 재판(2018노4088) 담당 검사들이 “이미징파일 열람복사를 허가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한 달째 깔아뭉개며 시간을 끌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신청대상란 기재 사본화 파일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정(2020초기2142)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보관 중인 태블릿 이미징 파일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가해달라”는 피고인(변희재 외3) 측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 법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내린 명령이다. (관련기사: [단독] 법원, 검찰에 “태블릿 이미징 파일 내어주라” 명령)




이동환 변호사는 이 법원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물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48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 곧 변호인에게 답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24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 이동환 변호사는 “우선 재판부 판사에게 문의하니 휴가 중이라고 해 부속실에 메모를 남겼다”며 “검찰 측에 명령 이행을 독촉해 달라고 재판부에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지검은 “공판검사가 장욱환 검사로 바뀌었다”며 “내용을 확인하고 답을 주겠다”고 밝힌 뒤, 변호인에게 추가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태블릿 재판의 ‘직관검사’로 3년째 재판을 이끌어온 홍성준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직관사건이란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홍 검사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시절 태블릿 사건을 수사하고 직접 기소, 1심과 항소심까지 공판을 직접 지휘했다. 이 기간 홍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으로 연거푸 승진했다. 

24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 관계자는 “(태블릿 사건은) 후임 검사에게 우선 물어보시라”며 홍성준 검사를 바꿔주지 않았다. 이에 본지는 “홍성준 검사는 11월 5일 공판 출석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후임 검사에게 물어보라는 것은 법원이 결정문에서 언급한 ‘검사’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냐”며 “그렇다면 홍성준 검사는 무슨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관계자는 “검사는 참관을 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아직까지 홍성준 검사 측이 주장하는 ‘후임검사’가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홍성준 검사실 관계자는 후임검사에 대해서 “저는 이름을 알지 못한다며 중앙지검 공판과에 문의하라”고 답변했을 따름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과에서는 홍성준 검사의 후임 수사검사가 박지나 조사2부 검사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박지나 검사는 태블릿 사건 자체를 전혀 모른다는 반응이다. 박 검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홍성준 검사의 사건을 승계한 것은 맞는데 태블릿 사건이나 피고인들의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바 없다”며 “변호인이 제출했다는 압수물열람·등사신청서도 접수 부처로부터 상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법원의 명령을 뭉개고 있는 모든 관련자를 파악해, 조만간 감찰을 요청하고 고소장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태블릿 재판 항소심은 지난 6월 18일 제7공판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7차공판에서는 2016년 당시 태블릿 포렌식을 진행한 송지안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며, 그는 검사와 자신이 대검찰청의 포렌식 절차 관련 규정을 모조리 위반했다고 자백했다. 

이를 근거로 변호인은 검찰과 국과수가 각기 보관 중인 태블릿 사본화파일(이미징파일)을 확보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구를 수용, 두 기관에게 보관 중인 이미징파일을 변호인 측에 내어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 기관은 이미징파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제8차 공판은 11월 5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또다시 공판이 연기된다면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재판은 내년 봄까지 제대로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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