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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산 기자, 안정권으로부터 100만원 이상 불법 금품수수...김영란법 처벌 대상

인터넷신문사 법정신문 운영...법적 신분 기자이므로 김영란법 처벌 가능성 높아

현직 기자 강수산 씨가 최근 학력, 경력, 불륜 사기행각이 드러난 유튜버 안정권 씨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김영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고발당했다.

강 기자는 2019년 11월 26일자 방송분 하단 이미지에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자신의 개인계좌를 울려놓고 금품을 모금했다. 본지 취재 결과, 강 기자는 앞서 유튜버 박완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연말 동안 지속적으로 개인계좌를 통한 병원비 모금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 기자는 지난 9월 18일자 유투브 방송을 통해 “안정권이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다”고 실토했다. 또한 안정권이 다른 차명을 통해 더 큰 금액을 입금한 것과 관련해서도 감사의 표시를 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청탁방지법에서는 현직 언론인의 경우, 청탁이 없이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금품수수 액수의 5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강 기자는 법정신문이란 이름의 인터넷신문을 서울시에 등록하여, 기자 행세를 해왔다. 그러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인 독자적 기사생산 30%를 지키기는커녕,  텍스트 기사 생산을 거의 하지 않아, 이건 역시 서울시에 고발돼 있다.


그러나 일단 강 기자는 법적으로 기자 신분이 맞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 

강 기자는 병원비 모금을 위한 개인계좌로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했을 경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강 기자가 등록된 인터넷신문 법정신문 계좌가 아닌 또 다른 개인계좌를 공개해 모금을 하는 부분, 슈퍼챗을 통해 특정인을 음해하고 특정인을 비호하는 청탁을 받고, 이를 그대로 방송하는 것 등도 국민권익위에 고발됐다.

이 고발을 주도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일단 안정권 등은 실명이든 차명이든 강수산에 준 금품액 전체 장부를 나에게 가져오고, 변희재를 공격하라는 등의 청탁 내용도 자백해야할 것”이라 경고했다.

강 기자에게 슈퍼챗 등으로 청탁 대가로 돈을 지불한 자들 역시, 조사를 받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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