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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간첩단 사건’ 윤미향 남편, 본지와 펜앤 상대로 민·형사 소송

자신에 대한 보도와 관련 언론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사실확인 요구 ... 정대협식 적반하장이란 평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남편이자 ‘남매간첩단 사건’의 주역인 수원시민신문 김삼석 대표가 본지 황의원 대표와 펜앤 정규재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9일자와 11일자 미디어오늘,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김삼석 대표는 황 대표와 정 대표를 비롯하여 전여옥 전 의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조선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일요신문 등 총 33개 언론사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법원과 경찰에 민·형사 소장을 각각 제출한다고 밝혔다. 과거 자신의 공갈 혐의 사건 재판 문제와 관련해 허위 보도를 했다는 사유다.


김 대표는 작년 6월, 정보공개청구를 명목으로 경기 지역 대학들에서 광고비 6천여 만원을 뜯어낸 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김 대표는 자신이 작년 10월,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과 유튜버들이 근래 정대협-윤미향 논란에 발맞춰 1심에서의 유죄 사실만 집중적으로 편향보도했다면서 이를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하지만 김 대표의 이번 소송 제기는 언론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무리수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의 1심 유죄 사실은 작년 7월 주간지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로 언론계에 널리 회자됐었다. 그러나 정작 그의 2심 무죄 사실은 일부 통신사들만 김 대표의 이름도 익명 처리해서 보도했을 뿐이다. 심지어 김 대표의 매체인 수원시민신문에서조차 관련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2심 무죄 사실은 올해 5월, 3심 최종 무죄 사실이 그의 실명과 함께 헤럴드경제, 뉴데일리 등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외부에는 사실상 처음 알려졌다. 이 소식조차도 주요 매체들은 대부분 다루지 않았다. 





김 대표는 본지 황의원 대표와 펜앤 정규재 대표에 대해서는 양 대표가 펜앤 대담 방송을 통해 그의 공갈 혐의와 1심 징역 1년형을 거론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방송은 김 씨의 3심 최종 무죄 선고가 나기 5일 전인 5월 15일에 방영됐던 것이다.

해당 방송은 일본어 및 한국어 자막판으로 6월 16일에 펜앤에서 재방영됐다. 재방영 자막판에서는 원 방송 이후에 새로 확인된 김 대표의 2심 무죄와 3심 최종 무죄 사실이 따로 고지됐다.

본지 황의원 대표는 “김삼석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본인조차 숨기고 다닌 자기 재판의 경과를 언론이 ‘상시사찰’ 또는 ‘관심법’으로 다 파악했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것”이라면서 “기왕에 벌어진 송사를 김 대표의 ‘남매간첩단 사건’ 등 종북 전력 문제와 그간의 거짓말 문제를 캐는데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정]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가 정규재 주필과의 펜앤초대석 방송 중, 김삼석 재심 판결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서 정정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방송에서 황 대표는 “김삼석이 국가기밀성이 있는 자료를 반국가단체에 넘긴 것까지도 사실이지만, 반국가단체의 구체적인 지령을 통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확고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약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삼석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혐의 중 하나는 정확히는 ‘국가기밀 탐지•수집 혐의’입니다. 황 대표에 따르면, 재심 재판부도 김삼석이 탐지•수집을 했던 정보 중 일부가 국가기밀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반국가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지령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확고히 증명이 되지 않아 그래서 재심 재판부가 이 부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관련 정확한 진상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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