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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태블릿 요금납부 위증 변명하며 또 이춘상 이름 팔아

태블릿 개통과 사용, 처분 등 모두 죽은 이춘상 보좌관에게 떠넘겨...2012년 요금납부는 첫 인정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하 김한수)이 최근 태블릿 관련 검찰 조사를 받으며 또다시 고 이춘상 보좌관의 이름을 팔았다. 

김한수는 태블릿PC 요금납부와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게 지난 고소를 당했다. 김한수는 2012년에도 자기 신용카드로 태블릿 요금을 냈으면서도, 이 사실을 꽁꽁 숨기고 2013년부터만 자신이 요금을 냈다고 검사와 입을 맞추고 법정에서도 위증을 했기 때문이다. 

변 고문은 법원 사실조회로 확보한 증거를 모아, 김한수와 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강상묵, 김용제, 김종우 검사 3인을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다. 결론적으로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나하나 검사(80년생·서울·이화여대·연수원36기)는 피고소·고발인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6일, 검사의 불기소이슈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나 검사는 검사 3인에 대해선 아예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연히 사실파악을 위한 SK텔레콤, 하나카드 등 관계기관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나 검사는 단지, 김한수만 약간 조사하고 그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해버렸다. 




김한수는 이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2012년 11월 27일 밀린 태블릿 요금을 냈다고 처음으로 시인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죽은 이춘상 보좌관의 이름을 팔았다. 김한수는 자신의 알리바이 중 태블릿 개통 과정과 최서원에게 전달된 과정, 처분 방법 등 거의 모든 연결고리에 이춘상의 이름을 끼워 넣었다. 

불기소이유서 9쪽에 따르면, 김한수는 “(태블릿 PC가) 사용해지 되었다는 것을 이춘상 보좌관으로부터 듣고, 통신사 확인 후 미납된 요금을 1회 납부하고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12쪽에서도 “김한수는 태블릿 PC를 2012. 6경 개통하여 바로 이춘상 보좌관에게 전달한 것이 전부이며, 이후 이춘상 보좌관으로부터 태블릿 PC 이용이 정지되었다는 이야기를 2012. 11. 27.경 듣고 바로 통신사에 2012. 9. 10.부터 2012. 11. 27.까지 사용정지 된 내용을 확인 후 밀린 통신 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바로 태블릿 PC를 사용한 것”이라고 적혀있다. 



지금까지 김한수는 특검 조사, 법정 증언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2013년 이후로만 요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입장을 이번에 처음 뒤집은 것이다. 

그런데 나하나 검사는 그렇게 이용정지가 풀린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누가(주어)’를 생략한 채 서술하고 있다. 나 검사는 “미납된 요금을 1회 납부하고 태블릿PC를 사용한 것”, “밀린 통신 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바로 태블릿 PC를 사용한 것”이라고 썼다. 

앞에서 요금을 납부한 주체가 김한수이므로 반복되는 주어를 생략한 것이라면 바로 태블릿을 사용한 것도 김한수라는 뜻으로 읽힌다. 만약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오해 없도록 서술하려면 ‘최서원이 바로 사용한 것’이라고 썼어야 정상이다. 

변 고문은 나 검사의 피고소인 전원 불기소처분에 즉각 항고할 방침이다. 

변 고문은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된 현역 검사들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교사, 김한수의 위증죄 등에 대해서 피고소인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뭉개다가 불기소의견 검찰에 송치한 금장호 서초경찰서 수사관은 물론이고, 역시 부실한 수사로 전원 무혐의 처분한 나하나 검사를 조만간 직무유기 등으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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