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전문] 변희재, “태블릿 수사 묵살한 홍성준 검사, 직무유기 고소”

“홍성준, 태블릿PC 개통자 확인경위 수사요청 묵살하고 언론인에 사전구속영장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29일(금) 오후2시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발표할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변 고문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직접 홍성준 검사(1975년생·연수원34기·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합니다. -편집자주


2018년 5월 24일, 본인은 사기와 거짓탄핵의 첫 단추인 JTBC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9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30일 새벽에 전격 구속되었다. 이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언론 후진국을 제외한 OECD국가 언론인으로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된 초유의 사태였다.



그렇게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태블릿PC 내의 각종 디지털 조작 증거를 찾아내 법원에 제출,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 그 뒤 태블릿PC는 청와대 전 행정관 김한수가 직접 요금을 내고 사용했다는 증거도 찾았고, 김용제·강상묵·김종우 현역 검사 3인이 김한수와 함께 이 증거를 위조·은폐해왔다는 점도 밝혀냈다. 또한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SKT조차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 미국과 일본의 문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놓기도 했다. 

구속 이후 밝혀진 조작 증거가 아니어도, 애초에 이 사건은 언론인을 구속시켜야할 사유가 전혀 없었다. 모든 증거가 검찰과 JTBC가 들여다본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무리하게 구속 시키려다보니, 당시 검찰 구속영장에는 오히려 증거가 아닌, 일방적 허위사실이 대거 기재되어있다. 명백히 JTBC가 오보를 낸 것조차, 무조건 JTBC 편에 선 내용으로 점철되어있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홍성준 검사는(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본인이 “JTBC에서 청와대 기밀문서를 태블릿에 심었다”고 주장했다 적어놓았지만, 본인은 그런 주장을 한 바 없다. 본인은 줄곧 태블릿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 김한수가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처음부터 ‘대선캠프 팀장 출신 청와대 행정관의 태블릿’에 청와대 기밀문서를 심을 필요조차 없던 것이다. 검사는 본인이 하지도 않은 주장을 했다며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셈이다. 



이외에도 홍성준 검사가 뽑은 19가지 범죄사실 중에서 대부분의 미디어워치의 보도 중 틀린 내용은 없고, 오히려 JTBC 측이 고소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을 그대로 갖다 베낀 수준이다. 예를 들면 홍성준 검사는 “JTBC 측은 ‘새벽에 더블루K에 도착했다’, ‘최순실이 태블릿PC로 문서를 수정했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없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지만, 이 모든 기사는 여전히 JTBC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다. 

되돌아보면, 구속영장 자체가 모두 허위사실로 기재되어있어 문서작성자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충분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대해선 추후 본인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홍성준 검사가 간단한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미디어워치와 JTBC 간의 진위논쟁을 종결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지 혹은 수사를 해봤더니 미디어워치 주장이 맞아 사실을 은폐한 ‘중대 사안’이 있다.

애초에 본인이 JTBC 측의 거짓을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는 JTBC 측이 검찰보다도 먼저 개통자 ‘마레이컴퍼니’를 알고 그 사실을 보도한 점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JTBC 측이 개통자 김한수로부터 정보를 얻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본인은 홍성준 검사에게 이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 여러차례 여러경로로 요청했다. 

그러자 JTBC 측은 “기자가 SKT 대리점에서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일개 언론사 기자에 알려준 SKT 측 인사는 7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대기업의 대리점 운영자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이유도 없고, 실제로 SKT 측은 재판과정에서 “제3자가 대리점에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얻는 건 불가능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홍성준 검사가 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자, 본인은 JTBC 김필준, 손용석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홍성준 검사에게 직접 고발하였다. 홍성준 검사가 당시 이걸 수사했다면 SKT 대리점을 통해 개통자 정보를 취득했다는 JTBC의 거짓말이 밝혀져, 태블릿PC의 진실이 곧바로 드러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설사, 저들이 주장이 맞고 본인이 틀렸다 하더라도 JTBC 기자를 현행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고, 미디어워치는 보도를 하면서 저들의 위법 사실까지 감안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당연히 본인은 면책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홍성준 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망신 수준의 언론인 구속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홍성준 검사 및 검찰은 필자의 구속 이후에도 이 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재판정에 김필준, 손용석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노골적으로 마치 저들의 사설 변호인 노릇을 해왔다. 현재 이 사건은 영등포 경찰서에 따로 고발조치 하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에, 본인은 구속 2주년을 맞아 홍성준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한다. 단순히 엉터리 구속에 대한 징벌 차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수사하면, 곧바로 태블릿 진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마포경찰서는 신속히 JTBC와 홍성준 검사를 수사하여, 태블릿 사건을 종결시켜주기 바란다. 또한 태블릿 진실이 전면적으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세계 언론사와 사법사에 남을 엉터리 허위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한, 홍성준 검사를 조만간 추가 고소할 것임을 밝혀둔다. 

그렇게 본인은 언론인 구속사태 관련 검찰, 법원의 책임 있는 자들을 문책하여, 다시는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인이 권력 해바라기들에 의해 인신을 구속당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못을 박아둘 것이다. 

2020. 5. 29.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