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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한 변희재, 태블릿PC 관련 검찰·특검 ‘정조준’

현직검사 3인을 김한수 위증교사,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고발

태블릿PC 조작의 진실을 추적하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최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과 특검을 정조준했다. 아나운서 출신 JTBC 손석희 사장이나 일선 기자들이 가담하기 힘든 검찰·특검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조직적인 태블릿PC 관련 범행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변 고문은 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검사 3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전문 보기 및 파일 다운로드)



피고발인은 김종우(金種佑, 1976년생, 연수원 33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강상묵(姜尙默, 1976년생, 연수원 34기)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김용제(金容帝, 1980년생, 연수원 37기) 부산지검 검사 3명이다. 고발장에 적시한 이들의 혐의는 모해위증 교사,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변 고문은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들은 각각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이라며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법정에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바로 ‘태블릿PC의 실사용자는 최서원이라’는 김한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법정증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김 전 행정관의 법정증언이 용의주도한 거짓말이었음이 최근에 드러났다는 것”이라며 “더욱이 김 전 행정관의 이러한 거짓말이 ‘피고발인 김용제의 제1차 김한수 참고인 조사(2016년 10월 29일)’와 ‘피고발인 김종우의 제2차 김한수 참고인 조사(2017년 1월 4일)’에서부터 일찍이 일선 검사들과 함께 공모·기획된 것임이 최근에 연이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피고발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에게 모해의 목적을 갖고서, 1)김 전 행정관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것이며(형법 제152조, 형법 제31조, 형법 제34조), 2)아울러 김 전 행정관과 함께 진술조서 내용을 날조함으로써 증거인멸을 도모했고(형법 제155조, 형법 제30조), 3)동시에 진술조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형법 제227조)”이라고 강조했다. 

변 고문은 “태블릿PC가 ‘민간인 최서원 씨’가 아닌 ‘공무원 김한수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것이라면 기밀 자료를 포함하여 그 안에 청와대의 각종 공무상 자료가 들어 있는 것은 실은 당연한 일”이라며 “피고발인들(강상묵, 김종우, 김용제)은 김한수를 사주하여 ‘김한수의 태블릿PC’를 ‘최서원의 태블릿PC’로 둔갑시켰고, 이로써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각종 공무상기밀을 누설하여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는 가공의 프레임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해의 목적성은 누가 보더라도 위증교사, 증거인멸 등을 서슴없이 자행한 피고발인들이 김한수보다 더 분명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피고발인 중 일부는 현직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계통 아래에서 태블릿PC 사건을 수사했으며 이후 승진을 거듭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변 고문은 최근 방송에서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서, 윤석열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번 고발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윤석열의 청문회 영상을 보면 태블릿PC에 관해 정말로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 연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검찰과 특검은 태블릿PC를 최서원의 것으로 몰아가는 핵심 알리바이로 ‘2012년 요금은 마레이컴퍼니가 법인카드로 자동이체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즉, 김한수는 개통자일 뿐 태블릿 요금은 마레이컴퍼니가 납부하고 있어서 태블릿을 만져본 적도 없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1심재판에 제출한 태블릿PC 관련 증거목록에서도 2012년 태블릿PC 요금납부내역은 아예 빠져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변 고문은 자신의 태블릿PC 관련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김한수와 검찰, 특검의 거짓말을 밝혀냈다.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2012년 법인카드로는 요금이 한 푼도 납부되지 않았으며, 다름아닌 김한수가 직접 6개월치 태블릿PC 요금을 전부 납부한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 검찰과 특검이 은폐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또 변 고문은 검찰과 특검이 ‘법인카드 자동이체’의 증거로 제출한 태블릿PC 계약서상 법인카드로는 애초에 자동이체가 설정된 사실조차 없음도 밝혀냈다. 변 고문은 계약서에 적힌 법인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에 사실조회를 했고, 하나카드(외환카드) 측은 해당 카드에는 자동이체가 설정된 이력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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