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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황교안 직무대행 당시 법무부의 ‘탄핵 의견서’ 전문 입수

공석인 법무부장관의 직인만 있고, 실제 작성·책임자 실명은 없는 ‘익명 의견서’

본지가 2016년 법무부 탄핵 의견서를 헌법재판소를 통해 입수했다. 

법무부는 2016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국회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공석이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취임 1년 5개월 만에 사표를 제출, 박 대통령은 2016년 11월 28일 이를 수리했다. 

헌재는 2016년 12월 12일 법무부에 탄핵 의견서를 요청했고, 이창재 장관대행 체제의 법무부는 헌재 요청 11일 만인 2016년 12월 23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언론들은 이 의견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무부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까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의견서를 확인한 언론들은 법무부가 탄핵이 부당하다는 박 대통령과는 다른 의견을 냈다며 크게 반겼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과 절차에는 일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연합뉴스, ‘법무부 "탄핵심판 요건 갖춰"…朴대통령 입장과 차이’)”

“대통령이 무죄추정 등의 ‘형사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측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의견이다. (JTBC, ‘법무부 "탄핵심판, 형사원칙 적용 어렵다"…의견서 입수’)”


실제 2016년 의견서는 2004년 3월 노무현 탄핵 당시의 법무부 의견서와는 정반대의 논조다.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박하는 103쪽 짜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언론과 일반에 전문을 공개했다. 현재도 2004년 법무부의 탄핵 의견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에 본지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2016년 탄핵 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공개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비공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해당정보는 현재 진행중인 관련 형사재판과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대법원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관련자료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되었더라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2두12946 참조), 대상정보는 법무부의 내부검토를 거쳐 작성된 내용을 담고있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본지가 지난 3일 열람복사를 신청한 다음날 곧바로 법무부 탄핵의견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가했다. 20016년 법무부 탄핵 의견서는 총 38쪽으로, 내용은 당시 언론이 보도한 대로였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공익의 대변자이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탄핵심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라고 전제했다. 

이후 ‘2장 적법요건에 대한 검토’, ‘3장 탄핵심판의 실체적 요건’, ‘탄핵심판절차에 대한 검토’ 등에서 보듯이 박 대통령 탄핵 소추사유에 대한 사실 존부 판단을 보류한 채, 국회의 탄핵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의견을 작성했다. 

법무부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회의 발의 및 의결요건을 충족하고, 헌법재판소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됨으로써 탄핵 심판의 형식적 적법요건은 일응 갖추었다고 볼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정리했다. 

특이한 점은 이 탄핵의견서는 형식상 익명 문건이라는 점이다. 의견서 어디에도 작성자의 실명이 없었다. 당시 공석이던 법무부장관 직함과 직인만 찍혀 있을 뿐이다. 심지어 헌재는 의견서 하단에 첨부된 법무부 결재자 명단조차 익명처리한 채 본지에 제공했다. 반면, 2004년 탄핵 의견서는 2쪽에 ‘법무부장관 강금실’이라고 작성책임자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 

흥미롭게도 나중에 헌법재판소도 반대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 추후 특정 재판관에게 탄핵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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