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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징용공 소송 문제(徴用工訴訟問題)’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 번역 프로젝트 (6)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징용공 소송 문제(徴用工訴訟問題)’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19년 12월 1일판, 번역 : 황철수).

본 항목 편집 공개는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프로젝트의 여섯번째 사업으로, 본 항목과 관계되어 역사적 사실관계 논의를 다루는 항목인 ‘일본통치시대의 조선인징용(日本統治時代の朝鮮人徴用)’(한국어 번역본) 항목도 함께 살펴보길 권한다. 

일본 외무성은 이 문제를 '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 문제(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 )'라고 하여 일본어판과 영어판으로써 관련 입장을 공개하고 있다.


일본 위키번역 전문블로그인 karancoron 에서도 관련해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항목을 번역해놓았으므로 역시 병행 참고해주기 바란다.





‘징용공 소송 문제(徴用工訴訟問題)’란,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통치하에 있던 조선과 중국에서 일본 기업의 모집과 징용으로 노동을 했던 그 당시 노동자 및 그 유족에 의한 소송 문제를 말한다. 당시 노동자가 노예처럼 취급을 당했다면서 현지 여러 일본 기업을 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와 같은 소송 대상이 된 일본 기업은,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후지코시(不二越), IHI(구 Ishikawajima-Harima Heavy Industries Co,. Ltd.) 등 70개사를 넘는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의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은 ‘신일본제철(新日本製鉄, 현재 ’일본제철(日本製鉄)‘)’에게 한국인 4명에 대해서 1인당 1억원(약 1,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일본 징용공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는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써 “이미 해결됐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작 한국 대법원은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베 신조 수상은 “본 건은 1965년(쇼와 40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일한 청구권 협정은, 양국에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는 협의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라는 절차가 정해져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로의 제소도 대응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목차


1 호칭


2 징용공 소송의 경위

  2.1 한국인 위안부 · 사할린 잔류 한국인 ·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대일 보상 요구(2005년)

  2.2 한국 정부, 징용공은 대일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입장 표명(2009년)

  2.3 한국 대법원, 일본 기업 징용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2012년)

  2.4 잇따른 징용공 및 유족에 의한 재판

  2.5 한국 헌법재판소, “일한 청구권 협정은 위헌” 소송 각하 (2015년)

  2.6 중국에서 미쓰비시 머티리얼에 의한 사죄와 배상에 의한 화해(2016년)

  2.7 한국 하급 법원의 판결

      2.7.1 한국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2.8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주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2018년)

  2.9 한국 정부에 대한 집단소송


3 일본의 대응

  3.1 원고 대리인 변호사가 신일철주금 본사에 방문 

  3.2 일한 청구권 협정에 따른 일본 정부의 대응


4 개인청구권의 해석

  4.1 일본 정부

  4.2 한국 정부

  4.3 한국 대법원

  4.4 기타


5 국제법의 해석

 



1 호칭(呼称)

아베 신조 수상은 2018년 11월 1일,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사용해 온 ‘징용공(徴用工)’이라는 표현 대신에 앞으로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수상은 “당시, 국가총동원법(1938년 제정)에 따라, 국민징용령에는 ‘모집’, ‘관알선’, ‘징용’이 있었다”면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에서의 원고 4명의 경우도 실은 전원이 “모집”(“징용”이 아니라)에 응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이후에 동원된 모든 노동자를 ‘강제동원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징용공 소송의 경위(徴用工訴訟の経緯)
 
2.1 한국인 위안부 · 사할린 잔류 한국인 ·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대일 보상 요구 (2005년)(韓国人慰安婦・サハリン残留韓国人・韓国人原爆被害者の対日補償要求(2005年))
 
한국 정부나 한국 언론은, 전후 보상 문제와 관련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는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 내용을 당시 한국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주지시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는 그 후에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과 항의 활동이 지속됐다. 

이후 전후 보상 문제가 이 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한국 측 의사록에서도 확인되어, 일본 정부도 이 협정 내용에 따라 일한 간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05년 노무현 정권 때부터 한국인 위안부, 사할린 잔류 한국인,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는 일한 청구권 협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5년 4월 21일, 한국의 여당과 야당 의원 27명이, 1965년 일한 기본 조약은 굴욕적이라면서 이를 파기하고 동시에 일본 통치하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배상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협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한국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일한 양국 정부가 기존 일한 기본 조약 체결 과정을 외교 문서로 전부 밝히고 일본은 한국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일한 회담 문서 공개 직후 2005년 8월에 한국 정부는 ‘한일 회담 문서 공개의 후속 대책 민관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일한 청구권 협정은 일단 양국의 재정적·민사적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반인도적 불법 행위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한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달러는, 개인 재산권과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의 성격을 띤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 구제에 써야하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하는 애매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을 제정하고, 2008년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고통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미지급 임금 관련 피해자들에게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위로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물가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위로금인데다가, 일본 정부건 한국 정부건 가해자의 사과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일부가 수령을 거부했다.

2.2 한국 정부, 징용공은 대일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입장 표명(2009년)(韓国政府が元徴用工の対日補償請求はできないと表明(2009年))

2009년 8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서 “일본에 동원된 피해자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한) 공탁금은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에서 무상으로 받은 3억 달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일본 정부에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힌 것은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이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해 왔으나, 외교통상부의 이와 같은 입장 표명은 곧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들에게 환급되어야 할 임금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대신해서 받아, 한국 국민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킨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일본 후생성은 종전 이듬해인 1946년, 일본 기업에 대해 조선인에 대한 미지급금을 공탁소에 공탁하도록 지시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8월 현재, 일본에 공탁 형태로 보관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조선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은, 강제동원 노무자 2억 1,500만 엔, 군인·군속 9,100만 엔 등 총 3억 600만 엔이라고 했다.

2.3 한국 대법원, 일본 기업 징용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2012년)(韓国大法院、日本企業の徴用者に対する賠償責任を認める(2012年))

한국 정부는 징용공은 대일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한국 대법원은 2012년 5월 23일, 일한합병 당시 일본 기업에 의한 징용자 배상 청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징용공 8명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안을 각각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한국 대법원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제가 저지른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소멸 시효가 지나고 배상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징용공이 일본에서 했던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일본 재판소의 판결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그 효력을 승인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4 잇따른 징용공 및 유족에 의한 재판(相次ぐ元徴用工と遺族による裁判)
 
한국의 하급 법원에서 징용공 및 징용공의 유족이 일본 기업 3사(신일철주금, 미쓰비시 중공업, 후지코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잇달아 열렸다.
 
2013년 2월, 도야마(富山) 시의 기계제조업체인 후지코시에 의한 전시동원 문제에 대해서, 강제동원 피해자 13명과 그 유족은 총 17억 원(약 1억 5000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렸다.

2013년 3월,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가마이시(釜石) 제철소(이와테(岩手) 현)과 야하타(八幡) 제철소(후쿠오카(福岡) 현)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무자 8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8억 원(약 7000만 엔)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신일철주금에 배상을 명했지만, 그 후 신일철주금은 상고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한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에 어긋나는 판결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3년 11월 8일 서울에서 열린 일한 외무 차관급 협의에서, 일본 외무심의관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가 한국의 외무 제1차관인 김규현(金奎顕)에게, 징용공 문제에서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일한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 협의를 요구할 방침을 전했다. 또 한국 측이 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부진하게 끝난 경우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외에, 제3국의 중재위원을 요청하는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24일 현재, 확인된 것만으로 분쟁중인 재판이 13건이고, 이중 5건에서 일본 기업 측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나왔고, 3건은 한국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2.5 한국 헌법재판소, “일한 청구권 협정은 위헌” 소송 각하(2015년)(韓国憲法裁判所、「日韓請求権協定は違憲」の訴えを却下(2015年))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1965년에 체결된 일한 청구권 협정은 위헌이라고 하는 징용공 유족의 소송에 대해서 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각했다. 

원고 측인 징용공 유족은, 한국 정부의 징용공 지원금 지급 금액의 산정 방법과 범위에 문제가 있는데도 지급을 결정한 한국 국내법과 일한 청구권 협정은 결국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기에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내법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일한 청구권 협정이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일한 청구권 협정이 만일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기각했다.
   
2.6 중국에서 미쓰비시 머티리얼에 의한 사죄와 배상에 의한 화해(2016년)(中国で三菱マテリアルによる謝罪と賠償による和解(2016年))

1972년,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일중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중국은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2016년 6월 1일, 중국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 머티리얼(三菱マテリアル)은 사과와 함께 1인당 10만 위안(약 170만 엔)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베이징 시에서 원고 측과 화해했다. 총액 약 64억 엔으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화해였다.

2.7 한국 하급 법원의 판결(韓国下級裁判所における判決)

2016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일철주금’에 대해서 징용공 유족들에게 총 1억 원(약 890만 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6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징용공 유족 64명에게 피해자 1인당 9000만 원(약 800만 엔) 씩 배상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호지코시’에 대해서 여자근로정신대 5명에게 1인당 1억 원(약 950만 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2.7.1 한국 대법원과 법원행정처(大法院及び法院行政所)

한국 대법원은 2018년까지 약 5년간 징용공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2018년에 한국 검찰은 박근혜 정권 시대 대법원이 청와대나 외교부와 협의해서 고의로 판결을 연기해온 혐의가 있다면서 법원행정처의 전 간부 등을 기소했다. 2018년 12월 3일에 검찰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당시 대법관(일본으로 치면 최고재판소 판사)이었던 박병대(朴炳大)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12월 7일에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8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주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2018년)(大法院が新日鉄住金に対し損害賠償を命じる(2018年))

2018년 10월 30일, 한국의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대법원은 환송심에서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대해 한국인 4명에 1인당 1억 원(약 1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징용공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로 인해, 신일철주금의 한국내 자산처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일본 기업은, 미쓰비시 중공업, 후지코시, IHI 등 70개 사를 넘어, 한국의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의 정부기관이나 지원하는 재단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그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판결은 제소 기한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 측은 제소 기간의 기산점을, 1965년(국교정상화 시), 2005년 8월(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에 관한 견해를 표명했을 때), 2012년 5월(한국 대법원이 개인청구권에 관한 판단을 했을 때), 2018년 10월(한국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했을 때) 등을 상정하고 있어서, 일한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이 문제가 전부 해결되었다고 하는 일본과의 손해배상 소송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9 한국 정부에 대한 집단소송(韓国政府に対する集団訴訟)

2018년 12월, 전시 중 일본 기업에 징용되었다고 하는 한국인과 그 유족이,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3억 달러의 무상 지원을 받은 한국 정부에 보상 책임이 있다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 1인당 1억 원(약 1천만 엔)의 보상금 지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3 일본의 대응(日本の対応)

2018년 11월 1일, 일본 자유민주당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한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나 중재의 조속한 개시를 한국에 신청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했다.
 
3.1 원고 대리인 변호사가 신일철주금 본사에 방문(原告代理人弁護士が新日鉄住金本社へ)

2018년 11월 12일, 원고 대리인인 한국인 변호사가 도쿄(東京) 도 치요다(千代田) 구에 소재한 신일철주금 본사에 입관하려고 했지만, 경비원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저지했다. 

원고 대리인 변호사는, 2018년 12월 4일에 다시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지만, 면회를 거절당했다. 이에 신도 코세이(進藤孝生) 사장에 대한 면회요청서를 접수처에 남겨두고 돌아간 후, 일본외국특파원협회(日本外国特派員協会)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류 절차를 시작하는 준비가 되어있음을 밝혔다.

같은 달 일본 외무성 가나스기 켄지(金杉憲治)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대한민국 외교부를 방문, 처분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했다.

3.2 일한 청구권 협정에 따른 일본 정부의 대응(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く日本政府の対応)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서,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보는 일본 정부와의 협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기에, 2019년 1월 9일 일본 정부는 일한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적으로 징용공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일한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협의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에 5월 20일 일본 정부는 일한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한과 제3국 위원의 인선을 맡기는 형식에 의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6월 19일 제3국 위원의 인선을 맡기는 형식의 중재위원회 개최를 거듭 요청했다. 1개월 뒤인 7월 18일에 제3국을 선정하는 기한이 다가와도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4 개인 청구권의 해석(個人請求権の解釈)
 
1965년 ‘일한 청구권 및 경제 협력 협정’(일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일한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다.

일본 정부는 조약 체결 이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한 청구권 문제는 개인 청구권도 포함하여 종국적으로 해결 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조약 체결 이후 2000년경까지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뒤에 입장을 뒤집어서 2000년에는 한국에서 포기된 것은 외교 보호권이고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외교통상부 장관의 답변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의 소송은 당초 일본 재판소에 제기되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에서 한국민의 재산 청구권은 ‘일한 청구권 협정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日韓請求権協定協定第二条の実施に伴う大韓民国等の財産権に対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재산조치법)에 의해 소멸했다면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는 한국의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징용공의 개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다수 법관은 징용공의 개인 배상 청구권은 일한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의 대일 청구에 관한 문제에는, 징용공 소송 문제 외에도, 한국인 위안부 문제,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 일본에 약탈되었다고 주장되는 문화재 반환 문제가 있다.



4.1 일본 정부(日本政府)

일본 정부는,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에 대해 그 체결 당시부터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었다. 일한 청구권 협정 체결시의 외무성 내부 문서에는 일한 청구권 협정 제2조의 의미는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며, 개인이 상대국에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적혀 있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해석은 일한 청구권 협정 체결 전부터도 일관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보다 앞서 원폭 피해자와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가, 일한 청구권 협정에 앞서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과 일소 공동 선언의 청구권 포기 조항에 따라 배상 청구의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기 때문이다. 

해당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그 청구권 포기 조항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 청구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후 한국에 남는 자산을 잃은 일본 국민이 한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처음부터 청구권 포기 조항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있었다. 

청구권 협정 체결 1년 후인 1966년에, 협정의 협상 담당자 외무 사무관 다니다 마사미(谷田正躬)는, 협정에서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조선반도에 자산을 남겨온 일본인에게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설했다.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한 청구권 협정은)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이 아니다. 일한 양국 간에 정부가 이를 외교보호권의 행사로서 다룰 수 없다는 뜻”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후 한국의 개인 청구권을 근거로 한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이 잇따랐다.

1992년 2월 26일, 야나이는, 청구권 협정 2조 3항에 따라 “국가 및 개인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조치” 및 '청구권'에 대한 외교보호권은 소멸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은 협정 시 합의의사록에도 “법률상의 근거에 의해 실체법적 가치가 인정되는 온갖 종류의 실체적 권리”임이 합의되고 있었으며, 조약이 직접 외교보호권을 소멸시킨 '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해서는 그 자체의 외교보호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지만,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조치"로 국내법인 1965년의 "재산조치법"에 의해 한국국민의 재산권은 소멸했음을 밝혔다.

또, 1992년 3월 9일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는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외교보호권의 포기이므로, 개인 당사자가 재판소에 제소하는 지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내각 법제국 장관 구도 아쓰오(工藤敦夫)는 “외교보호권에 대한 규정이 직접 개인의 청구권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소를 제기하면 그 소송이 인정될지 안 될지도 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3년 5월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단바 미노루(丹波實) 외무성 조약국장은 답변을 통해, 일본 국내에서는 한국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은 일한 청구권 협정의 청구권 포기 조항 및 일한 청구권 협정을 일본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한 재산조치법에 의해 외교적 보호권 뿐만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그 권리가 소멸했지만, ‘청구권’은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로서만 끝이 나고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제2조 1항에서 말하는 것은, 재산, 권리 및 이익 청구권 중에 관해서도,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만, 그러나, 이 1항에 따라 3항에서 말한 규정이 있으므로, 일본 정부는 국내법을 만들어서,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해서는, 그 실체적인 권리를 소멸시켰다는 의미로서, 그 외교적  보호권 뿐만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그 권리도 소멸했습니다. 다만, 청구권에 대해서는, 외교적 보호를 포기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소위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외교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3년, 참의원에 제출된 고이즈미 총리의 답변서에서도, 이 조약으로써 일본국내에서 성립된 재산조치법에 의해 청구의 근거가 되는 한국 국민의 재산권은 일본 국내법상으로 소멸했다.

다만, 이 재산조치법으로 소멸한 것은 한국 국민의 재산권 뿐이기 때문에, 일본과 외국과의 청구권 포기 조항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이 배상 청구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소송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다. 또, 일한 청구권 협정에 따른 재산조치법은 외교보호권의 포기에 의해 한국에서 외교적 항의가 있었던 일도 없었다. 

실제로 일본의 재판소에서 제기된 구일본제철의 오사카 소송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2002년 11월 19일 판결에서 협정의 국내법적 조치인 재산조치법에 의한 재산권 소멸을 근거로, 1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재판은 그 후 상고가 기각되면서 확정했다.

그러나,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들의 한국에서의 소송에 관해서는, 한국은 일본의 재산조치법을 준거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법원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에는 일본 정부에 일부 불리한 판단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점차 전후 보상 청구권 포기 조항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일한 청구권 협정에 관해서도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도 포함해서 협정에 따라 모두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은,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실체적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지만, 이를 재판상으로 소구(訴求)할 권리가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을 긍정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니시마쓰(西松)건설 재판에 대한 판결은, 사법상의 구제는 못한다고 하는 한편으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자의 자발적 노력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니시마쓰건설 측은 실제로 피해자에 대해서 사죄와 배상을 했다. 

말하자면 2007년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은, 판단을 좌우하는 조약 해석상의 대립점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4.3 한국 정부(韓国政府)

한편, 한국은 일한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는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에 서있었다. 원래 한국 정부는 일한 청구권 협정 체결 이전 협상에서, 징용공의 미지급 및 보상금은 국내 조치로 한국 측에 지불하기 때문에 일본 측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1년도에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야나이 슌지에 의한 답변이 크게 보도되고 일본에서 개인의 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송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개인청구권은 외교보호권 포기 조항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 

그러자 한국은 그 입장을 뒤집어서, 2000년에 한국에서 포기된 것은 외교보호권이며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외교통상부 장관 답변이 나오게 됐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05년에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일한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 문제를 검토하고, 식민지 지배 배상금과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 아직 해결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징용공에 대해서는 동위원회는 명시적으로 일한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 외에 넣지 않았다. 동위원회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일본에서 받은 자금에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의 상당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에 사용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 일본제철 오사카 소송에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한 청구권 협정에는 한국국민의 재산권을 소멸시킨 재산조치법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한 충당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국내법인 재산조치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한국에서는 이러한 점이 큰 쟁점이 되었다.

4.3 한국 대법원(大法院)
 
배상 의무 판결은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고, 동아일보에 따르면 당시 판사였던 김능환(金能煥)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썼다”고 말했다고 한다. 

2018년 10월 30일에 있었던 한국 대법원 판결의 다수 의견은, 징용공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일한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4명의 재판관 중 3명의 개별 의견은, 징용공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만 양국 간에 외교보호권에 의해 포기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를 명확하게 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과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선언했을 뿐인 청구권 협정을 동일하게 해석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2명의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징용공의 개인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한 양 국민이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재판상 소구(訴求)하는 권한이 취소되었다고 했다. 이 의견에 따르면,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일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되었을 뿐 아니라, 일한 양국 국민이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재판상 권리 행사를 할 권리도 제한되었기 때문에,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재판상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조선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피해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4 기타(その他)

- 전 최고재판소 판사이자 외무성 조약국의 담당자로서 일한 청구권 협정의 협상에 참석한 후쿠다 히로시(福田博)는, 요미우리(読売) 신문 기고에서, 당시 일본 측 관계자는 청구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한국 측과 차후 어떠한 화근도 남기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했다고 한다.  후쿠다 히로시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양국 간 및 그 국민 간의 그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이 협정은 “(관련 문제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구권과 관련 당사국에서 어떤 근거에 따라 청구한다고 해도, 상대국 및 그 국민은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을 규정하려 했던 것이 당시 조약 기초자의 의도였다는 것이다. 후쿠다 히로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은, 당시 협정의 교섭 경위에 반하는 해석이며 협정 체결을 위해 쌓인 일한 양국의 관계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했다.

- 전 대학교수로서 역사가인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는, 한국 측 판결 문제에 대해 “협정상, 일본은 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전혀 없다. 일본 정부는 경제 정책을 통해 상대를 흔들어, 한국 내에서의 문제 해결을 재촉해야 한다”, 그리고 “통증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묘안은 없다. 현재는 일본 기업 측이 명령을 받은 배상은 고액이 아니며, 국내 자산의 압류가 있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측의 ‘인내’가 요구된다. 개인 청구권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청구권 포기가 확정된 중국에서도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전 오사카 부의 지사이자 전 오사카 시의 시장인 하시모토 토오루(橋下徹) 변호사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후, 결론적으로 일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 더 이상 개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밝혔다.


5 국제법의 해석(国際法の解釈)

- 국제법 전문인 도쿄대 명예교수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는, 청구권 협정 2조의 해석에 대해, 이제까지의 국제법의 일반적 해석으로서 개별적인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모든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는 일본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및 법원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한다. 또, 징용공에 대한 2010년대의 일련의 한국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것이 비록 인권에 대한 고려가 다른 가치와 그에 따른 판단에서의 고려에 비해서 우월하게 다루어진다는 흐름에 따른 것이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흐름을 확대해 나가면 애초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의의가 흔들려버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국제법 학자로 리츠메이칸(立命館) 대학 명예교수인 야마테 하루유키(山手治之)는, 외교상의 보호권이 손실된 경우의 사법 구제 여부 문제에 대해서, 과거 일본 정부의 견해를 전제로 하면 한국의 사법적 구제 여부는 어디까지나 한국 국내법의 문제가 된다고 했다.

- 고베(神戸) 대학 대학원 교수로 아시아학술종합센터장인 기무라 간(木村幹)은 “한국에서 청구권 협정이 무시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양국간 전후 처리 문제가 전반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정부 간의 대화로 해결되는 단계는 지났다. 협정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중재기구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 측에 제안하고 해결에 임해야 한다. 국제법 전문가가 제대로 살펴본다면, 이번 한국 측 판결에 문제가 많은 것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정치 정세 등에 얽혀 해결이 더욱 지연될 우려도 있고, 일본 측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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