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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증이 특권인가” 이승만 학당, MBC서 파파라치성 인터뷰 강요 항의 집회 개최

“사실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되고 계획된 작전”, “자극적인 방송을 하기위해서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 ... 각계 인사들 규탄 연설

이승만 학당과 한국근현대사연구회가 MBC 스트레이트의 이영훈 교수에 대한 파파라치성 인터뷰 강요 사건과 관련, 지난 7일 오전 11시 MBC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김기수 변호사,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이승만 학당 교사), 이인철 변호사(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정광제 이승만 학당 이사, 최공재 영화감독 등을 비롯해 40여 명의 자유우파 시민들이 모였다.


(관련기사 : MBC 스트레이트, 이승만 학당에 무단 인터뷰 강요 논란)




김용삼 대기자 사실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되고 계획된 작전

 

이날 김 대기자는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오전 830분 낙성대경제연구소로 출근하던 이영훈 교장이 집 근처에 잠복해 있던 MBC 기자와 카메라 기자로부터 봉변을 당했다이들은 이 교수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취재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이 교수의 얼굴을 촬영했고, 마이크를 들이밀며 인터뷰를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런 기습 취재와 촬영은 인격권 침해라며 인터뷰 중단을 요청했다이유 없이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대자 이 교수가 이를 밀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땅에 떨어졌고, 이 교수는 자신의 얼굴을 향한 마이크를 밀쳐낸 뒤 박 기자의 뺨을 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기자는 지금 내게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했고, 이 교수는 나도 권리를 주장하겠다. 이런 식의 취재 자체가 폭력이다. 내 행동은 정당방위다라고 응했다“MBC의 일요일 아침 인터뷰 강요 폭거는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 보호의 권리,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광풍처럼 일고 있는 반일(反日)감정의 뿌리인 일제 식민지 시절의 거짓 역사에 대한 팩트(fact)를 제시하고 있는 반일종족주의 필자들에 대한 공갈협박을 통해 사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되고 계획된 작전이라고 생각한다우리는 MBC의 폭거를 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최공재 감독 사실과 상관없이 우파 시민단체 죽이는 데 앞장서

 

최공재 감독은 “1년전 국회의사당에서 아름다운 적폐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MBC 스트레이트가 여기에 나와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행사를 망쳤다이 사람들의 취재 방식은 방송기자가 아니라 한 마리 먹이를 찾아 헤매는 승냥이떼와 같았다고 회상했다.

 

또 그는 뉴스타파에서도 1년전에 특집으로 우파시민 단체들을 나쁜 단체로 보도했는데, 이들은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치를 위해 우파 시민단체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주진우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고 자극적인 방송을 하기위해서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다. 나도 당했고 이교장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당할 수 있다""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시면 (이들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철 변호사 “‘반일 종족주의의 내용 자체에 대한 억압이다

 

MBC 방문진 이사를 지내기도 했던 이인철 변호사언론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취재행위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MBC의 취재 행위는) ‘반일 종족주의의 내용 자체를 억압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할 뿐만 아니라 (이 교장의) 연구활동을 방해하는 강요행위이기도 하다이러한 취재 행위로부터 이영훈 교수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수 변호사 “MBC 기자증이 특권인가

 

김기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기습적강압적 인터뷰로 규정하면서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인터뷰는 MBC의 영업행위라며 이런 식으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 자신들의 상업 방송에 이용하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MBC 카메라만 들면 어떤 것도 허용되는 것이냐. MBC 기자증이 특권인가라며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방송에 의한 사생활 침해다. (MBC) 파파라치와 같은 행위를 했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최승호 사장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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